원룸 계약 후 10년째 월세 내고 살고 있는데 계약서 다시 써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원룸 계약 후 10년째 계약서 갱신없이 살고 계시는 군요^^이런걸 전문용어로 묵시적 갱신이라고 합니다.묵시적- 서로 아무런 말없이갱신- 계약기간이 연장된다.다시말해 계약만료 후 2년단위로 계약이 계속 갱신되셨다고 보면 됩니다.우리나라는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습니다.그렇다면 누가 권리위에 잠자는 자일까요?바로 임대인(집주인)입니다.묵시적갱신은 세입자에게 무조건 유리한 제도입니다.세입자는 언제든 3개월 전에 통보하시면 언제든 나가실수 있습니다.그렇다면 집주인은?안됩니다. 계약기간 내에 나가라 할 수 없어요^^2년 단위로 끊어서 보시면 내 계약기간을 산정할수 있을 겁니다.계약서 잃어버리지 마시고 잘 갖고 계신다면 전혀 문제 없습니다.나가기 3개월전 통보만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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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마련의 현실적인조언어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부모님을 모시고 있으면서 본인 소유의 빌라가 있는 상황에서 현실적인 내 집 마련 전략을 고민 중이시군요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점은 본인이 유주택자인지, 아니면 무주택자 확인이 중요합니다.만약 소유하신 빌라가 전용면적 60㎡ 이하이면서 공시가격이 수도권 1억 6,000만 원(비수도권 1억 원) 이하라면, 민영주택 일반공급 청약 시에는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만약 무주택에 해당하신다면 청약에 넣어 당첨을 기대해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하지만 이렇게 질문을 주신 이유는 아마도 부모님이 주택을 보유하고 계시거나빌라의 가격이 기준가격을 넘어 갈 것으로 예상됨니다.현실적인 조언을 드리겠습니다.청약에는 추첨제 물량과 무순위 물량이 있습니다.자세히 설명드리기엔 답변이 길어질수 있어 짧게 말씀드립니다.그게 아니라면 빌라를 처분하시길 권합니다.그리고 부모님을 모시고 있으시면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에 도전해보심이 가장 유리합니다.생각이 길어진다고 현명한 선택을 하는 것은 아님니다.빠른 판단으로 좋은 결과 있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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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1년 계약하고 2년 8개월 거주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만기가 되었는데 임대인,임차인 누구도 계약의 만료를 주장하지 않아 묵시적 계약 연장으로 보입니다묵시적 연장은 이전 계약기간의 연장으로 보며 그후에도 서로 묵시적 연장을 하였다면 또한 적용됩니다문의부분은 임대인의 차임 인상을 부분인데, 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니라면 5%이상 이상을 요구해도 위법행위가 아니며 서로 협의하에 차임을 정할수있습니다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인지 확인을 먼저하시고 맞다면 5%이내에서 협의하시면되고 아니다면 인상폭은 서로 협의하셔야되고 협의가 안되면 이사를 가셔야 됩니다도움이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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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와 다세대주택 차이점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빌라를 보시면 건물에 101호 102호..이렇게 있죠?건물주가 각호수를 분양(팔았다)했면 각호수마다 소유주가 틀리겠죠? 이게 다세대입니다 각세대가 소유주라고생각하시면됩니다다가구는 건물주가 101호,102호 등 전부를 갖고있는건데요이렇게 각호수별로 갖고있으면 다주택자가 되겠죠?그래서 건물주는 빌라 전체를 한채로 등록을 합니다이걸 다가구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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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구입에 있어서 신용대출로 일부 돈 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자금은 주택과 관련된 잔금에 사용하록 나온 상품입니다은행이나 다른 금융권에서 주택자금 대출시 본인명의의 통장에 잠깐 스쳤다가 임대인이나 매수인 통장으로 직접 넘어갑니다현실적으로 다른 용도 사용은 불법적인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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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내놓을때 부동산 선택은?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큰금액이 움직이는만큼 신뢰보다 중요한건 없습니다적극적으로 매도에 힘 쓸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비슷한 광고정도로 크게 뛰어난 기술을 필요한 작업이 아니기에 이전에 거래하셨거나 상담시 신뢰를 줄수있는곳에 맏기신다면 좋은결과가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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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원가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게 인건비가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분양원가는 여러가지 항목이 있겠지만 가장 높은비율을 차지하는 부분은 토지매입금액입니다단 지방의 경우 매입금액이 인건비보다 작을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토지가격이 가장 많이 차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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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이 만기가 되서 묵시적 계약 갱신을 햐려는데 계약서를 재작성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 갱신이란 계약만료가 됐음에도 임대인,임차인 쌍방이 아무런 의사를 표명하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다시말해 그냥 계약만료일을 모르고 지나친 것이지요이때 법에서는 묵시적 계약이 갱신 된 것으로 보아 기존 계약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봄니다.임대인이 꼭 알고 계셔야 할 중요한 사항!!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을 위한 법이지 임대인을 위한 법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여야 합니다.묵시적 갱신시 임대인은 기존 계약기간 안에는 절대 임차인을 나가라 할 수 없습니다.그러나 임차인은 퇴거를 통보한 날로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다시말해 묵시적 계약 갱신은 임대인에게 절대 불리한 계약인 것입니다.그리고 부동산 표준계약서 작성하실줄 아시면 중개사없이 두분이 작성하시고 신고하셔도 문제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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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나이 23살인데 월세를 살까요 그냥 전세를 살까?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먼저 23살에 자립하신게 대단하다고 생각됩니다.대출=빚 이라는 느낌때문에 대출을 꺼려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대출을 하면 은행에 잡혀사는 느낌?이 들기도 하죠다르게 생각해보면 월세를 내는 것도 집주인에게 잡혀사는 느낌?이 들지 않을까요?월세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한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보증금 천만원에 월세 50만원에 원룸에 산다고 가정했을때이자로 50만원을 낸다면 연이자 3%로 계산했을때 2억을 대출받을때 한달 이자가 50만원입니다.내가 사는 집이 전세로 얼마정도인지 주변 비슷한 집을 확인해보시면 대략 얼마정도의 전세가 나올겁니다.예를 들어 비슷한 집 전세가격이 1억이라면 은행이자로 25만원만 내면 같은 조건의 집에 거주가 가능한 것입니다.조금만 알아보시면 월세를 아낄수 있는 방법은 많습니다.다른 팁을 드리자면, 계약갱신시 모아둔 돈이 있다면 보증금을 올려서 월세를 낮추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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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연장 거부해서나왔는데 임대인 본인이나 가족들이 실제입주했는지 확인방법은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2-3달 뒤 해당 부동산 우편물을 확인했습니다.전입세대연람원을 발급받아 확인했습니다.저희는 제3자가 입주해있다고 확신하여 법무사를 통해 손해배상청구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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