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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쩐지호화로운사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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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계약 후 10년째 월세 내고 살고 있는데 계약서 다시 써야 할까요?

2015년 아들이 대학은 가면서 10평 원룸을 전세3천 월세 15만으로 지금까지 월세도 변경없이 살고 있습니다. 주인은 같은 건물에 살고 있고 2년마다 여쭤봐도 괜찮다고 그냥 살다가 이사가면 된다고 하는데 괜찮은건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돈을 받을 주인이 괜찮다고 하는데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더욱이 2년마다 물어보고 괜찮으니 살라고 했다면 협의에 의한 갱신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올려주신 질문만으로는 크게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임대차 계약은 사인간의 계약이므로 협의를 우선하게 됩니다. 질문처럼 2년단위로 구두 합의에 따라 계약이 연장되고 있다면 그 자체로 합의에 따른 갱신이 계속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사를 위한 해지시에도 협의를 통해 진행하시면 되는데, 만기이전 중도해지라면 질문처럼 살다가 이사가면 된다고 하였더라도 실제 중도해지에 대한 동의를 따로 받으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 2015년 아들이 대학은 가면서 10평 원룸을 전세3천 월세 15만으로 지금까지 월세도 변경없이 살고 있습니다. 주인은 같은 건물에 살고 있고 2년마다 여쭤봐도 괜찮다고 그냥 살다가 이사가면 된다고 하는데 괜찮은건가요?

    ===> 네 기존 계약서를 가지고 있고 현재 상황에서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된 상태라면 보증금을 보호받거나 거주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다시 안 써도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은 묵시적 갱신 상태로 아주 안정적입니다

    전입신고·확정일자만 잘 갖춰두면 될거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이 계약기간(1년 계약이라도 2년 경과 시에 유효)이 종료되기 6개월전에서 2개월전까지 기간 중 갱신거절이나 계약조건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고, 임차인도 계약기간 종료되기 2개월 전까지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2년간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묵시적 갱신이 확정된 이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를 임대인에게 통지할 수 있으며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묵시적갱신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별도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계약 그대로 보증금과 월세를 내고 계시다면 묵시적 갱신이 된 것으로 계약서 다시 작성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걱정마시고 계속 거주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원룸 계약 후 10년째 계약서 갱신없이 살고 계시는 군요^^

    이런걸 전문용어로 묵시적 갱신이라고 합니다.

    묵시적- 서로 아무런 말없이

    갱신- 계약기간이 연장된다.

    다시말해 계약만료 후 2년단위로 계약이 계속 갱신되셨다고 보면 됩니다.

    우리나라는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권리위에 잠자는 자일까요?

    바로 임대인(집주인)입니다.

    묵시적갱신은 세입자에게 무조건 유리한 제도입니다.

    세입자는 언제든 3개월 전에 통보하시면 언제든 나가실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집주인은?

    안됩니다. 계약기간 내에 나가라 할 수 없어요^^

    2년 단위로 끊어서 보시면 내 계약기간을 산정할수 있을 겁니다.

    계약서 잃어버리지 마시고 잘 갖고 계신다면

    전혀 문제 없습니다.

    나가기 3개월전 통보만 잊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