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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관수리8
뽀얀관수리823.04.17

월세 1년 계약하고 2년 8개월 거주했습니다.

2020년 6월 8일 보증금 200/28 월세 1년 계약을 하였고

2021년 6월7일 계약종료인 1년 계약이었습니다.

계약서 작성후 집주인이 아무말 없으셔서 현재2023년4월17일 까지 월세 꾸준해 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월세 3만원 인상을 요구하시는데 인상해서 납부해야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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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묵시적인 계약갱신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경우 계약종료일자 또는 연간단위로 계약조건을 변경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1차 계약갱신에 따라 기존 보증금 또는 월세 중 5% 범위 내에서 인상 가능합니다. 따라서 월세를 인상한다면 적용시기는 6. 7일 이후가 되어야 하는데 또 2개월 남지 않는만큼 내년 6. 7일 이후 인상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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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가 되었는데 임대인,임차인 누구도 계약의 만료를 주장하지 않아 묵시적 계약 연장으로 보입니다

    묵시적 연장은 이전 계약기간의 연장으로 보며 그후에도 서로 묵시적 연장을 하였다면 또한 적용됩니다

    문의부분은 임대인의 차임 인상을 부분인데, 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니라면 5%이상 이상을 요구해도 위법행위가 아니며 서로 협의하에 차임을 정할수있습니다

    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인지 확인을 먼저하시고 맞다면 5%이내에서 협의하시면되고 아니다면 인상폭은 서로 협의하셔야되고 협의가 안되면 이사를 가셔야 됩니다

    도움이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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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 (첫 계약 2년 후) 시 임대인은 임대료 인상을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임대료 인상을 요청 시 임차인이 거부를 하더라도 5% 이내로 임대인과 임차인 간 협의하여 인상할 수 있수 있다는 것이 국토부의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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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17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20년 6월에 1년계약하여 만기가 되어도, 다시 1년을 더 거주하여 22년 6월까지 총 2년간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묵시적 갱신되어 23년 4월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계약 기간중 묵시적갱신이 일어나면 전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2년간 더 재계약 연장됩니다.

    이때는 묵시적 갱신기간 중이므로 24년 6월 만기까지는 임대인은 차임을 인상 요청할 수 없습니다. 24년 6월 만기시 임차인은 갱신계약을 행사하여 재계약 요청할 수 있고, 이때 비로소 임대인은 차임의 5%이내에서만 차임의 증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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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은 임대료를 매년5프로씩 인상할 수있습니다.

    임대료의 5프로를 넘어가게 되는 차액에 대해서는 임차인 입장에서 거절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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