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20년 6월에 1년계약하여 만기가 되어도, 다시 1년을 더 거주하여 22년 6월까지 총 2년간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묵시적 갱신되어 23년 4월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계약 기간중 묵시적갱신이 일어나면 전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2년간 더 재계약 연장됩니다.
이때는 묵시적 갱신기간 중이므로 24년 6월 만기까지는 임대인은 차임을 인상 요청할 수 없습니다. 24년 6월 만기시 임차인은 갱신계약을 행사하여 재계약 요청할 수 있고, 이때 비로소 임대인은 차임의 5%이내에서만 차임의 증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