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시용기간 명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시용은 본 채용에 앞서 근로자의 성실성·인품·업무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해약권이 유보된 근로계약을 말하며, 쉽게 말해 수습과 유사한 개념입니다.판례는 시용근로의 성립 요건으로 ① 시용기간과 본채용 거부에 관한 명시적 합의 및 ② 이를 근로계약서에 기재할 것을 요구하며, 취업규칙에 반드시 관련 조항이 있어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은 없습니다.시용기간은 법적으로 3개월로 제한되지 않으며,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회통념상 과도하게 긴 시용기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최저임금법」에 따르면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 최저임금의 90%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귀 회사에서 해당 직원을 1년이상 기간 채용(시용 6개월)하고, 임금을 최저임금으로 예정하고 있다면, 시용기간이 6개월이라 하더라도 처음 3개월까지만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하며, 이후 기간에는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시용계약 여부와 무관하게 최저임금법에 따른 제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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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는 몇일을 언제부터 사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100일,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74조)출산휴가는 중단없이 연속하여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임산부가 유산, 사산의 경험이 있거나, 연령이 40세 이상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다면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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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통상임금 이렇게 구해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원으로 연차수당은 통상임금 산정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통상임금(일급)은 (기본급+식대)×1개월 ÷ 209h x 8h 로 산정됩니다. 예시의 경우, 통상임금(일급)은 80,383원 수준으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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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법 개정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2024.12.19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통상임금 판단에서 ‘고정성’ 요건이 폐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재직 조건부 수당이나 일정 근로일수 조건부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적용은 판결일 이후 연장·야간·휴일근로 산정부터이며, 계류 중 사건은 소급 적용됩니다. 결과적으로 통상임금이 늘어 연장·야간근로수당 등의 법정수당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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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이상 근무한 아르바이트생 해고 시 해고수당?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장임을 전제로 답변드립니다.(※ 만약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없고,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고 정당성 판단이 필요 없습니다.)본 사안의 경우, 해고 사유는 충분히 정당성이 인정됩니다.매장 재고를 무단 반출하고, 판매자료를 조작하려 한 행위는 절도 및 배임에 해당하며,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하므로 즉시 해고가 가능한 사안입니다.또한,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예고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지만,귀 사안은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및 별표1 에서 규정하는 "제품 또는 원료 등을 몰래 훔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해고예고 의무가 면제되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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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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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명절연휴 근무시 추가수당여부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55조 2항이 적용되지 않아,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휴일근로수당은 따로 지급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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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기준 연차 계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노동부는 사업장의 노무관리 편의를 위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으로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연도 중 입사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귀 사업장의 회계연도 기준 연차 계산 방식은 법 해석상 허용되며, 실제로는 근로기준법상 산정방식보다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정확히는 6. 24일까지는 귀 회사의 방식이 유리하고, 그 이후에는 근로기준법상 산정방식이 유리함)예를 들어, 근로기준법대로라면 2025. 1. 1. 기준 연차가 6일뿐이지만, 회계연도 기준으로는 6일 + 8일(출근율 비례 계산) = 14일을 부여받게 됩니다.또한 1년 근속 후(2025. 6. 25. 기준)부터 2025년 말까지는 근로기준법상 총 26일이지만, 회계연도 기준으로는 2026. 1. 1.에 추가 연차가 발생해 2026. 6. 24.까지 총 34일이 부여됩니다.아울러, 퇴사 시에는 회계연도 기준보다 근로기준법 기준이 더 유리하면 근로기준법상 계산을 적용하므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되고 있습니다.이러한 점을 근로자에게 잘 설명하면 납득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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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 법무사인데, 사표수리를 해주지 않아요. (퇴직금산정관련)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민법 제660조에 따르면, 근로자는 언제든 사업주에게 사직 의사를 통보할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 그 다음 임금지급일이 포함된 달(쉽게 말해 다음 달)에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따라서 계약 기간이 종료되는 다음 달 말 이전에 출근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사업주에게 실제 손해가 발생했다면 민사소송 등 절차를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손해가 있었다는 점과 그 금액을 입증하는 책임은 전적으로 사업주에게 있으며, 실무에서는 시간·비용·입증 부담으로 인해 실제 손해배상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설령 소송으로 가더라도, 귀하의 주된 업무가 법원 제출 서류 정리 및 접수였다면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기 어렵고, 청구액이 전부 인정될 가능성도 낮습니다.마지막 달 급여가 무단결근 처리로 지급되지 않는다면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아지게 되므로 퇴직금 산정 시 ‘통상임금’이 적용됩니다. 월급제의 경우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차이가 크지 않으므로, 성과급·명절휴가비 등 변동성 있는 수당이 많지 않았다면 퇴직금 감소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근속기간이 한 달 늘어나는 만큼 퇴직금이 소폭 증가할 수도 있어, 전반적으로 손해 규모는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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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법같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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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에서 조기출근강요 정상인가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조기출근을 강요하는 것은 근로계약 위반으로 위법 소지가 큽니다.또한, 고용노동부는 출근 후 업무 준비나 업무와 관련된 활동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봅니다. 따라서 계약상 근로시간보다 일찍 업무를 시작하도록 강요하는 경우,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로도 판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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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휴게시간 분할 제공에 대한 합법여부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노동부는 사회통념상 필요하고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라면, 휴게시간을 분할하여 부여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1992. 6. 22., 근기 01254-884).다만, 휴게시간을 지나치게 잘게 나누어 부여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인 휴게 제공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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