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법정휴게시간 분할 제공에 대한 합법여부

4시간 근무시 30분

8시간 근무시 60분 휴게시간 제공해야하는것에 대해

60분을 10분씩 나누어 6번 제공하거나

40분 20분 이런식으로 분할제공하여도 법적으로 문제 소지가없는걸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일단 분할하여 지급하는거 자체가 문제가 있진 않습니다

    다만 60분을 10분으로 6번 쪼개서 지급하면 근로자들의 식사는 어떻게 해결할 것이며, 저게 실질적인 휴게시간이 되느냐의 쟁점이 생깁니다

    때문에 휴게시간은 가급적 한 번에 주도록 부여하도록 권고하고 있고요

    결론적으로 상식적인 수준에서 분할한다면 괜찮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이 부여한다면 휴게시간 부여의 취지가 훼손될 가능성이 높아 법적으로 위법하게 볼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반드시 연속적으로 부여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지나치게 분할하여 부여함으로써

    휴게시간 보장 취지에 어긋난다면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의 의미가 없을 정도로 분할해서 부여하는 것은 문제이지만 10분이나 20분은 무방하다고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을 부여한 것이므로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지나치게 세분화하여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한 경우에는 법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노동부는 사회통념상 필요하고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라면, 휴게시간을 분할하여 부여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1992. 6. 22., 근기 01254-884).

    다만, 휴게시간을 지나치게 잘게 나누어 부여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인 휴게 제공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