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추석 연휴와 같은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가 없습니다.
사업장에서 근로계약 등을 통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겠다는 특별한 약정을 한 바가 없다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달력상의 빨간 날일뿐, 유급휴일이 아닌 통상의 근로일과 동일합니다.
따라서,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의 소정근로일이 추석 연휴와 겹쳐서, 근로자가 추석 연휴에 출근하여 근무하더라도, 추가로 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