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미만 사업장 명절연휴 근무시 추가수당여부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인사업장이며
주5일 12시간 근무(휴계2시간 /실 근무시간은 10시간입니다)
월급으로 근무중(세전255만원)
명절 연휴 근무시 추가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받게된다면 일급으로 계산시 얼마정도될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추석 연휴와 같은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가 없습니다.
사업장에서 근로계약 등을 통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겠다는 특별한 약정을 한 바가 없다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달력상의 빨간 날일뿐, 유급휴일이 아닌 통상의 근로일과 동일합니다.
따라서,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의 소정근로일이 추석 연휴와 겹쳐서, 근로자가 추석 연휴에 출근하여 근무하더라도, 추가로 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추석연휴 등 공휴일이 휴일이 아니므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55조 2항이 적용되지 않아,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휴일근로수당은 따로 지급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