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용·노동

에콰도르원숭이

에콰도르원숭이

5인미만 사업장 명절연휴 근무시 추가수당여부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인사업장이며

주5일 12시간 근무(휴계2시간 /실 근무시간은 10시간입니다)

월급으로 근무중(세전255만원)

명절 연휴 근무시 추가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받게된다면 일급으로 계산시 얼마정도될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수진 노무사

    이수진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청명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추석 연휴와 같은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가 없습니다.

    사업장에서 근로계약 등을 통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겠다는 특별한 약정을 한 바가 없다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달력상의 빨간 날일뿐, 유급휴일이 아닌 통상의 근로일과 동일합니다.

    따라서,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의 소정근로일이 추석 연휴와 겹쳐서, 근로자가 추석 연휴에 출근하여 근무하더라도, 추가로 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명절연휴가 유급휴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관공서공휴일 유급휴일 적용이 되지 않으므로 1배로 지급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추석연휴 등 공휴일이 휴일이 아니므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55조 2항이 적용되지 않아,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휴일근로수당은 따로 지급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은 법적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