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 공동 상속 된 집이 매도가 안되어 형제 중 한 명이 거주할 시 세금 등에서 고려할 점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생각나는 가능성은 무상임대시 증여세 입니다. 다만, 무상임대한 주택의 다른형제지분 (3형제라면 66퍼센트겠죠)이 15억 이상이 아니라면, 무상임대증여세가 발생하지않습니다.이외에는 내 집에 내가 사는것과 동일하기때문에 발생하는 세금은 없을것으로 생각됩니다
5.0 (1)
응원하기
상속받은 주택 상속세 및 양도세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부모님이 사망하시고 받는 상속세는 5억까지 공제됩니다. 따라서 상속세는 0원입니다. (취득세는 3.2% 과세됩니다.)상속이후 6개월 이내에 처분하신다면, 취득가액과 처분가액이 동일하여 양도세가 없습니다. 다만, 6개월을 넘기면 2년을 보유하여야 1가구 1주택 양도세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예외적으로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인 경우에는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로서 거주하고 보유한 기간을 통산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적용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망하시기전 동일세대였다면 기간에 관계없이 처분하셔도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가족 명의로 차를 대리구매했을때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우리나라 양도세는 열거주의이며, 자동차는 양도세 대상이 아닙니다.양도시에 취득세만 내시면 됩니다. 중고차의 일시적 판매(사업이아님)이기 때문에 부가세 과세대상도 아닙니다.
평가
응원하기
2주택 세금에 관해서 궁금한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취득세와 보유세로나눌 수 있습니다1. 취득세 : 1~3프로로 2주택까지 동일합니다.2. 보유세 : 공시지가 합계가 9억을 넘으면 종합부동산세 적용대상이 됩니다만, 15억정도 수준일때 한 500만원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됩니다. 10억정도까지는 100만원미만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소득세를 줄일려면 체크카드를 많이쓰나여?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2월 연말정산기 많은 금액을 납부하는것은, 평소에 적게 원천징수한 효과도 있을겁니다.체크카드 사용도 도움이 될 수 있지만개인연금저축, 월세세액공제 알아보시는것이 효과가 더 클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거래처 세금계산서 "청구"로 발행 후 입금 다음 순서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세금계산서는 '영수증'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이후 부가세 신고기간에 (1월25일 / 7월 25일) 세금계산서 발급분을 취합해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세액 공제혜택의 경우 늦게 신고시 혜택을 못받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부가세 매입세액공제의 경우 제때 신고해야 공제받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다른 세액의 경우 누락된 세액공제가 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최초 신고할때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이 가장 편리한점은 분명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위탁판매 온라인셀링 수수료 질문 및 부가세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1. 부가세 납부세액은 최종소비자가격의 11분의1이라고 봐야합니다. 7000/11 = 630원정도입니다.2. 수수료 지급분의 10%는 부가세 매입세액일 것입니다. 해당분은 부가세 신고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3. 2080 (매입가) + 3000 (배송비) + 800 (11.88% (수수료및부가세)) + 630원 (부가세) 정도가 납부할 금액이고7000+ 72(11.88%중 부가세부분 1.08%) 가 수입이니해당 금액의 차액인 600원 수준이 이익이 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소득공제는 소득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니다.보통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효과가 유사하지만, 소득이 3억 이상 큰 경우에는 소득공제가 효과가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종교법인에 큰 금액을 헌금하면 세금 내나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종교단체에 납부하는 기부금은 기부금세액공제 대상입니다.다만,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한도가 있습니다. 종합소득금액의 10%를 한도로 합니다.해당 금액을 초과하는 기부금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기부금을 받는 종교법인은 종교인과 법인계좌가 나누어있다면, 수령시에 내는 세금은 없습니다.종교인 개인계좌와 구분이 없다면 기타소득으로 과세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