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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성과급? 상여금은 세금에서 몇% 정도 가져가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성과급이나 상여에 대해 따로 세율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성과급이나 상여는 급여와 같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연말정산 시 총 총급여액에 포함하여 세액을 산출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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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에서 환급에 대해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다음 과세기간으로 이월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과세기간에 대하여 기한후신고를 하셔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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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나 대회상금 같은 경우 세금을 납부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이벤트나 대회상금 등의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보며, 필요경비를 제한 금액에 22%의 세율로 원천징수 후 지급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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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법인대표, 개인사업자, 직장인 모두 겸할때?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과 개인사업자로서의 사업소득은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고, 법인의 소득은 법인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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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와 2023년도 연말정산 공제사항에 대해서 차이점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이번에 진행되는 2022년 귀속 연말정산 시의 주요 개정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1.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상향 300만원 -> 400만원2. 공제한도 없는 의료비에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화에 대한 의료비 추가, 난임시술비 공제율 20%->30%3. 월세세액공제 공제율 상향.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 10% -> 15%, 총 급여 5,500만원 이하 : 12% -> 17%4.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2022.07.01~2022.12.31 기간의 대중교통 사용분은 당초 40%에서 80%로 상향 조정.- 2022년 신용카드 소비 금액 중 2021년 대비 5%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과 2022년 전통시장 소비금액 중 2021년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을 합한 금액에 대하여 10% 추가 소득공제(한도 100만원)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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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관리비도 공제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오피스텔 관리비는 월세 세액공제 대상도 될 수 없으며,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도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의 대상도 아닙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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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와 부가세의 차이점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부가세는 부가가치세의 줄임말로 같은 의미이며, 거래단계별로 재화나 용역에 생성되는 부가가치에 부과되는 조세로, 간접세의 일종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재화 및 용역의 최종가격에 10%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부가가치세
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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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영어유치원을 다니면 연말정산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영어유치원비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며 자녀 1명당 300만원의 한도로 공제 대상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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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발급 받은 새차구입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신차 구입비용은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의 대상이 아니므로,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았어도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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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할아버지가 손녀교육비 공제?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교육비 세액공제는 부양가족으로 올린 쪽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근로자 본인이 지출한 교육비가 세액공제 대상이어서, 부양가족으로 올린 부모가 해당 교육비를 부담하였어야 공제대상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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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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