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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공제 기준 금액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의료비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지출액만이 공제 대상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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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3.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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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이직자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한 과세기간에 두 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여 연말정산 하셔야 합니다.현 근무지에 연말정산 서류 제출 시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같이 제출하시면 합산하여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이 때에는 1~12월 전체 기간의 간소화 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다만, 전 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지 못할 경우에는 3~12월의 자료만 제출하셔야 하며, 이 경우에는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전 근무지의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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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3.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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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육아휴직 맞벌이 질문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부양가족 인적공제는 총 급여액이 높은 쪽에서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다만,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하므로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크지 않다면 총 급여가 높은쪽에서는 불리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유불리는 따져보셔야 합니다. 만약, 부양가족으로 올릴 부모님이 장애인이시라면 기본공제 150만원과 더불어 추가공제 200만원이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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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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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기간에 회사에 서류 제출을 하지 못하여 공제반영이 안 된 채로 연말정산이 된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추가 공제 항목들을 반영하여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5월에는 회사가 아닌 근로자 본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며, 세무서로 서면신고 또는 홈택스 전자신고가 가능합니다.회사에서의 연말정산 시 본인의 간소화 자료만 반영하고, 5월에 부양가족으로 어머님을 등록하여 추가 공제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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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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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월세납부내역서 은행앱 내역서 캡처해서 납부해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월별로 월세 납입액과 임대인인 거래상대방이 확인되는 화면이라면 캡쳐본도 증빙서류로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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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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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저축에 불입한 금액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로,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가 본인 명의로 해당연도에 주택청약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연 납입액 240만원 한도)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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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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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궁금한 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제출한 자료 중 수정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회사에 다시 자료를 제출하시거나 수정사항을 따로 알려야 정확한 자료로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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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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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의 기부금은 한곳에 몰아서 공제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기부금은 기본공제대상자(소득요건은 충족해야 함)가 기부한 금액에 대해서만 근로자 본인의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따라서, 배우자가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원 이하)가 아니라면 본인의 기부금은 각자 본인의 연말정산 시 공제받아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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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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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인적공제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본인의 연말정산 시에는 대부분의 공제항목들(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의료비/보험료/교육비 세액공제 등)은 근로기간에 지출한 것만이 공제대상이 됩니다. 배우자의 연말정산 시 본인이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가 불가하며, 따라서 본인의 근로 외 기간에 대해서는 아무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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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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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이직 연말정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현재 연말정산 하는 것은 2022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것입니다.따라서, 2021년 귀속 소득에 대한 것은 서류를 제출한다고 해도 회사에서의 연말정산이 불가하며,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셔야 합니다.경정청구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하실 수 있으며, 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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