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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도 연말정산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입니다.따라서, 아르바이트 소득의 규모는 상관 없이 근로소득으로 신고된 경우라면 연말정산 대상이며, 그 외 소득(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신고된 경우에는 연말정산이 아닌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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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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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공제(할아버지)는 어떻게 계산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일단 부양가족 인적공제로 150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할아버지가 만 70세 이상이시라면 추가로 100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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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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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무주택자월세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월세 세액공제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1.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2. 기준시가 3억 이하,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임차3. 공제받는 사람이 계약 당사자이며, 전입신고 완료위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연말정산 시 임대차계약서, 월세지급내역,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월세액은 750만원을 한도로 하여, 총 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7%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며, 총 급여 5,500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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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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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받으려면?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의료비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의 3%를 초과하여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의료비 세액공제는 실제 부양하고 있는 기본공제대상자(나이와 소득요건을 따지지 않음)을 위하여 근로자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가 공제 대상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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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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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중도퇴사자인데요 연말정상 문의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2022년 중 퇴사한 경우에는 20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입니다.따라서, 이미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셨다는 것은 정상적인 처리는 아닙니다.과세기간을 잘 확인하셔서 2022년 중 퇴사가 맞다면 2023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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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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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는 부양가족 건만 추가로 연말정산 서류 제출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먼저,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 급여의 3%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배우자의 어머니가 부양가족이 아닌 이유가 실제 부양하고 있지만 나이요건이나 소득요건의 불충족이라면 공제가 가능하나, 다른 사람의 부양가족으로 올라 있어 본인의 부양가족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이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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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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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의 세금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성과급도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일반 급여와 처리가 다르지 않습니다.따라서, 지급 시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 되며, 연말정산 시 총 급여액에 포함되어 소득세가 산정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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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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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별도로 해야하는지 궁금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본인의 2022년 총 급여액이 500만원을 초과한다면 아버지의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따라서, 아버지 회사에 제출한 아들의 공제자료는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요청하셔야 하고, 아들 본인의 연말정산 시 반영해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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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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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매년 해야되는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회사에서는 매월 급여 지급 시 근로자가 내야 할 소득세를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해 계산하기 때문에 실제 납부할 세금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습니다.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이유는 개인별 공제항목과 공제금액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매월 개인별 소득세를 정확히 산출해내기 어렵기 때문 입니다.이렇게 간이로 원천징수 한 세액을 정확한 세액으로 다시 산출하는 작업이 연말정산이며 연말정산 결과 실제 세액보다 더 많은 세금을 냈었다면 환급을 받고, 더 적게 냈었다면 추가납부를 해야하며, 재직중인 근로자라면 연말정산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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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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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인적공제 금액 궁금한게잇어서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인적공제는 소득공제입니다.1인당 150만원의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에서 차감됩니다.세액은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을 곱하여 산출하므로 소득공제 150만원은 그대로 환급되는 금액이 아닙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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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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