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세금·세무
자격증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하는 자녀의 부양가족공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자녀가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대상이 되려면 나이요건(만 20세 이하)과 소득요건(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소득금액은 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제한 금액을 의미하며, 만약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 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소득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나 교육비/기부금 세액공제 등은 나이요건을 따지지 않고 소득요건만을 따지며, 의료비 세액공제는 나이와 소득요건을 모두 따지지 않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1.25
0
0
연말정산 문의 (5월 종소세 신고시 연말정산)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연말정산을 하게 되면 세액산출내용에 대한 차이는 없으며, 연말정산 신고 주체의 차이(회사 ->근로자)만 있습니다.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연말정산을 한다고 하여 환급불가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1.25
0
0
연말정산 가족공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받기 위해서는 실제 부양하고 있으며, 나이요건(만 60세 이상)과 소득요건(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어머님이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아버님께서 어머님을 부양가족으로 하여 공제받지 않으신다면 아들이 공제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1.25
0
0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관련 문의사항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월세 세액공제 적용 시 무주택 세대주의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12.31) 현재를 기준으로 합니다.따라서, 2022.12.31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월세 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1.25
0
0
연말정산 청약 소득공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로,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가 본인 명의로 해당연도에 주택청약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연 납입액 240만원 한도)를 소득공제할 수 있습니다.부모님 집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이미 무주택인 세대주가 아니므로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1.25
0
0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최종 1주택 보유시부터 재산정하는 규정은 삭제되었습니다.따라서, B주택 매도 후 A주택만 남은 경우에는 A주택 자체의 보유기간이나 거주기간 등의 비과세 요건을 따져 판단하시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1.25
0
0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 기한은 언제까지 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이거나,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9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상속세
23.01.25
0
0
피상속인이 살아있을 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의 것이 상속재산에 가산되며,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의 것이 상속재산에 가산됩니다.증여세율과 상속세율은 동일하며,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 하셔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1.25
0
0
상속이 일어나면 무조건 상속세를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상속세는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에 대하여 과세됩니다. 상속공제는 그 항목과 공제액이 케이스별로 다양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일반적으로는 부모님 중 한 분이 돌아가시게 되는 경우, 첫번째 상속 시에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의 상속이므로 일반적으로는 최소 10억까지 상속공제가 가능하며, 배우자 없이 사망하는 경우에는 최소 5억의 상속공제가 가능합니다. (사전증여재산의 규모나 상속인 외의 자에 대한 유증이 있는 경우 등은 공제 금액 달라질 수 있음)참고로, 상속인에 대한 10년 이내의 사전증여재산은 상속재산가액에 합산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상속세
23.01.25
0
0
연말정산 관련 이직자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한 과세기간에 두 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모두 합산하여 연말정산 하셔야 합니다.현 직장에 연말정산 공제 서류를 제출할 때, 전 근무지들 각각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시면 합산하여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중도 퇴사 시에는 과세기간 내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연말정산 시의 공제항목(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나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등)은 적용할수가 없습니다.따라서, 중도 퇴사 시의 연말정산은 근로소득공제,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 근로소득 세액공제 등 만을 적용한 채로 진행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연말정산의 경우보다 세금이 많이 떼지게 됩니다.합산하여 연말정산 시 제대로 반영되니 환급 가능성이 큽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1.25
0
0
1558
1559
1560
1561
1562
1563
1564
1565
15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