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주식의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1년간 해외주식에서의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따라서, 양도차익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표준이 0이 되어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없는 것입니다.이 때 양도차익은 1년간의 모든 해외주식 종목의 양도차손익을 통산하여 계산하기 때문에 손실난 종목이 있다면 다른 종목의 양도차익에서 차감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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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도에 따른 세금 납부에 대해 문의 드려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비상장주식 양도 시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부담이 있는 것이 맞습니다.증권거래세는 양도가액의 0.43%(2022년 귀속)의 세율이 적용됩니다.두 세금 모두 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하면 되고, 국세청 홈택스에서도 신고납부가 가능합니다.2022년 9월 양도분이라면 2023년 2월 말까지 신고납부기간이므로 지금은 기한 후 신고로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의 불이익이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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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세금 납부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연말정산 한 후 추가납부세액이 나온 경우 근로자의 2월 분 급여의 소득세에서 차감반영된 후 지급됩니다.이미 퇴사한 경우라면 추가납부세액은 회사로 입금을 해야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회사에 다시 한 번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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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주식에서 배당금을 150만원이상 받았는데 세금을 추가로 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 초과 시에만 종합소득세에 합산되어 추가납부세액이 나올 수 있습니다.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배당금 지급 시 원천징수 되는 것으로 납세의무는 종결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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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와 주민세는 월급의 몇 프로로 내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매월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되는 소득세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결정됩니다.근로소득간이세액표는 월 급여액과 부양가족 수에 따라 산정되며, 국세청 홈택스에서 근로소득간이세액 조회 탭에서 정보 기재 시 조회가 가능합니다.월급과 상여는 원천징수되는 세율은 다를 수 있으나, 결과적으로 연말정산 시에는 모두 총 급여액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같은 세율이 적용 되는 것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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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에게 종합신고누락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수수료는 세무사사무실마다 다를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기한 내 정규 신고보다는 기한 후 신고 시의 수수료가 더 높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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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아이가 건축 디자인 사무실에 근무합니다. 개인사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수습기간도 퇴직금 정산 시 근속연수에 포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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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를 내야 하는데 당장 현금화할 수 있는 돈이 없을 경우 상속세를 늦게 내면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상속으로 인한 상속세 부담은 예적금 등의 현금성 상속재산이 많다면 모를까, 부동산 등의 재산가액이 큰 경우에는 당장 상속세를 내야하는데 납부능력이 없고, 매매도 잘 안되는 등의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이 때 가능한 것이 상속세 물납제도입니다.물납은 일정 요건을 충족시에만 가능합니다.(부동산과 유가증권 등이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는 등등)이러한 물납제도가 있기 때문에 당장 현금화 할 수 없어도 상속세 납부는 가능하며, 따라서 납부하지 않았을 때는 일반적인 경우와 같이 납부지연가산세의 불이익이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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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세는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취득세는 과세표준액에 각 구분에 따른 세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다주택자의 취득세 인하 내용은 아직 개정 전으로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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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보다 체크카드 쓰는게 소득공제 더 많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 등 사용액(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모두 포함)이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사용분만 공제대상금액이 됩니다.공제대상 금액 중 신용카드 사용분은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따라서,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공제율이 같으므로 어떤것이 더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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