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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자격증
사업자등록을 하고 천천히 사업을 해도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사업자등록을 한 후 매출과 매입 발생이 없는 경우 세금을 더 내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매출과 매입이 없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는 무실적 신고를 하셔야 하며, 계속하여 사업내용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는 세무서 직권으로 폐업될 수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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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소득 종합 과세 관련 질문 드려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이면 분리과세 대상으로 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 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다만, 2천만원 초과시에는 다른 소득(근로, 사업, 기타, 연금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2천만원은 세전금액(원천징수 전 금액) 기준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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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공제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환급은 최대 기납부세액(원천징수된 세액)을 한도로 하여 가능합니다.따라서, 매월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된 세액의 합계가 81.6만원을 넘는다면, 전액 환급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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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부모님 가게 공동사업자로 올렸을 경우 공제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공동사업자로 되어 있어도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라면 소득요건을 충족합니다.소득금액이란 사업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제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해당 가족을 실제 부양하고 있으며 해당 가족이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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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 아버지의 인적공제 문의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과세기간 중 돌아가신 경우에는, 돌아가시기 전날의 상황으로 나이요건(만 60세 이상)과 소득요건(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까지는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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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기부금 부모님이 내신 것도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기본공제대상자(나이요건은 따지지 않고, 소득요건만 따짐)가 기부한 금액은 근로자 본인의 연말정산 시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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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 사랑 기부금을 기부하게 될 경우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2023년 기부금액은 2023년 귀속 연말정산 시 반영되므로, 2024년 초에 진행되는 연말정산에서 반영이 가능합니다.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은 2022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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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직계비속에게 5천만원한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소급여부는 법 개정 시점의 내용을 확인해봐야 정확히 알 수 있지만, 법 개정시기부터 시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처리 방법이기는 합니다.개인적인 견해로는 소급 가능성은 적다고 판단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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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청약 납입 금액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초과납입의 경우에도 공제한도인 240만원까지만 공제대상금액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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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도 연말정산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배우자가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받기 위해서는 소득요건(소득금액 연 100만원 이하)을 충족해야 합니다.소득금액에는 퇴직소득도 포함되기 때문에 근로소득금액 뿐만 아니라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서 퇴직소득금액을 확인하셔서 판단하셔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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