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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와 체크카드, 그리고 현금은 몇대 몇으로 이용해야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사용분에 대해서만 공제대상이 됩니다. (신용 ,체크, 현금영수증 모두 포함)총급여액의 25% 초과하여 사용된 부분에서는 결제유형에 따라 소득공제율이 다릅니다.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 소득공제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같은 금액이라면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이 신용카드보다 공제가 더 큽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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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금 언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환급급은 따로 입금되는 것이 아니며, 회사마다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2,3월 급여 지급 시의 소득세에서 반영되어 지급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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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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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은 얼마이상 벌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해당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발생한 근로자라면 모두 연말정산 대상입니다.다만, 총 급여액 규모가 작은 경우에는 공제자료 등을 제출하지 않아도 기본공제만으로도 결정세액이 0이 되어 기납부세액을 모두 환급 받는데, 아마 이러한 케이스를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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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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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로,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가 본인 명의로 해당연도에 주택청약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연 납입액 240만원 한도)를 소득공제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2022.12.31) 세대주가 아니라면 공제 적용이 불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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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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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으면 어떻게 정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이 대상이기 때문에 타 소득은 연말정산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다만,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근로소득과 타소득(사업, 기타소득 등)과 합산하여 개인적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에서 필요경비 제한 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여 합산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3.3%의 원천징수를 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이므로 소득 신고 유형을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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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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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할 때 카드 사용 부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사용분에 대해서만 공제대상이 됩니다. (신용 ,체크, 현금영수증 모두 포함)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된 부분에서는 결제유형에 따라 소득공제율이 다릅니다.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 소득공제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같은 금액이라면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이 신용카드보다 공제가 더 많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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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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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이 없는 가족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형제나 자매는 나이/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꼭 실제 동거하며 부양하는 경우에만 부양가족이 됩니다.소득요건만 충족하는 부양가족이라면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와,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등 일부 공제항목은 적용이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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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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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줄때 개인의 역무범위에 대해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종교단체 기부금, 미취학 아동의 학원비, 주택자금공제 등의 항목에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로도 대부분의 공제적용이 가능하므로, 근로소득공제신고서와 간소화 자료만 제출하시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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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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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할때 가족 의료비를 가져다 쓸 수있다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본인이 실제 부양하고 있는 부양가족을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는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부양가족 중 소득요건(소득금액 연 100만원 이하)을 충족하는 부양가족의 사용액은 공제대상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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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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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로 인해 올해부터 인적공제가 제외되는 자녀의 경우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소득요건(소득금액 연 100만원 이하)만을 충족하는 성년 자녀가 적용받을 수 있는 공제항목으로는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등이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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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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