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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인적공제는 누구에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맞벌이가정의 경우 인적공제는 급여가 많은 쪽으로 적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공제 대상이 되기 때문에, 급여가 적은 사람의 카드 등을 많이 쓰시는 것이 공제 범위가 커집니다.(300만원+알파의 한도는 있음)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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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예상세액 정확한걸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환급세액은 원래 기납부세액을 한도로만 가능합니다.공제항목마다 적용 요건의 판단이 잘 되었다면 예상세액은 어느정도 정확성이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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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추가 관련 질문 드려봅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자녀에 대한 공제항목은 잘 체크하신 듯 합니다.2022년 중 육아휴직 전의 총 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남편의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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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하고 돈을 받는 기준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회사에서는 매월 급여 지급 시 근로자가 내야 할 소득세를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해 계산하기 때문에 실제 납부할 세금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습니다.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이유는 개인별 공제항목과 공제금액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매월 개인별 소득세를 정확히 산출해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이렇게 간이로 원천징수 한 세액을 정확한 세액으로 다시 산출하는 작업이 연말정산이며 연말정산 결과 실제 세액보다 더 많은 세금을 냈었다면 환급을 받고, 더 적게 냈었다면 추가납부세액이 나오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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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장과 좋지않게 퇴사후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전직장에서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을 수 없다면 현 직장에서의 연말정산 시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이런 경우에는 연말정산은 현 직장의 근로소득만으로 진행하신 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개인적으로 합산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5월에는 홈택스에서 전 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조회가능하므로 따로 요청할 필요가 없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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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부모님 부양가족 조건?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부양가족이 되려면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직계존속(부모)은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소득요건은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직계존속이라면, 주거 형편 상 동거하지 않아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아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가능합니다.소득요건은 부모님 각각 따지셔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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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세 8세 자녀 2명이 있는데 부양가족 으로 올렸는데 인적공제 해택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나이요건(만 20세 이하)과 소득요건(소득금액 연 100만원 이하)를 모두 충족하면 됩니다.따라서, 일반적인 7,8세 자녀들은 인적공제 가능합니다.다만, 자녀세액공제는 다른 항목인데, 이 공제항목은 만 7세부터 만 20세까지 기본공제를 받는 자녀에 대하여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입니다.자녀세액공제 대상 자녀 2명까지는 1명당 15만원이 공제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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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출산년도 맞벌이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부양가족으로 올린 쪽에서 보험료 공제도 가능합니다.따라서, 남편 밑으로 자녀 인적공제를 받았다면 보험료 세액공제도 당연히 남편쪽에서만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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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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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연말정산 주택자금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주택임차차입금(전세자금대출) 소득공제는 원금과 이자 모두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다만, 요건이 있는데,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85제곱미터)이하의 주택의 임차를 위하여 대출받은 것이어야 합니다.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도 공제 가능)또한, 대출기관으로부터의 차입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의 입주일과 전입일자 중 빠른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이 실행되어야 하며, 대출금은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이 되어야 합니다.따라서, 대출을 남편 명의로 받았으므로 세대주가 부인이어도 부인은 공제 대상이 아니며, 다른 요건 모두 충족 시 남편의 연말정산 시 공제가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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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연말정산 보험공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나이요건(20세 이하)과 소득요건(소득금액 연 100만원 이하)을 충족하는 자녀의 보장성 보험료는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남편의 부양가족으로 자녀들이 올라가 있다면, 당연히 남편 연말정산 시 자녀들의 보험료가 남편쪽에서 세액공제 받아야 합니다.간소화자료에서 자녀들 내역이 조회되지 않는다면 남편의 간소화 자료 조회 시 부양가족 정보 제공 동의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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