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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금을 카드 납부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자동차세도 카드 할부 가능합니다.카드사에 따라 무이자 할부도 가능한 곳이 있으니 확인하셔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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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세금은 언제언제 얼마정도씩 나가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자동차세는 1대당 연세액을 2분의 1로 분할하여 정기분으로 납부하는데 정기분 자동차세는 6월 ,12월 총 2회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정기분 납부기간 때 집으로 고지서가 발송되는데, 자동차세를 정해진 기간에 미리 납부하면 일정 세율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이러한 제도가 자동차세 연납 제도입니다.연납으로 인한 세금 감면율은 연 10%였으나, 2021년부터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9.15%로 소폭 감소하였습니다.따라서, 여력이 된다면 연납하는 것이 세금이 가장 적습니다.참고로, 자동차세 연납신청과 납부는 1월 외에도 3, 6, 9월에도 가능한데 이 경우 각각 7.5%, 5%, 2.5%로 세금 감면율이 줄어듭니다.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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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을 위하여 지출한 특수교육비는 한도 없이 15%의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사회복지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 재활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인정한 법인,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해당 항목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8세 미만인 자만 해당)에 지출한 특수교육비는 전액 공제됩니다.각 기관이 연말정산 가능 기관임을 인증하는 서류(발달재활서비스기관, 비영리 장애재활기관 등)와 특수교육비 납입 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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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반영되는 기간은 몇월부터 몇월까지 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한 과세기간(1.1~12.31)동안의 근로소득에 대해 다음년도 1월~2월에 소득세를 정산하는 절차입니다.따라서, 공제항목들도 모두 한 과세기간(1.1~12.31) 내의 지출 등이 대상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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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사후에 연말정산을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퇴사 시 1차적으로 기본공제만으로 연말정산을 하기 때문에 퇴사 후의 연말정산은 필수는 아닙니다.다만, 과세기간 내 이므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공제항목들이 대부분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연말정산을 하면 환급세액이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퇴사 후의 연말정산은 말씀하신 것 처럼 개인적으로 해야하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하셔야 합니다.종합소득세 신고는 홈택스에서 가능하며, 스스로 신고가 어려우신 경우에는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하실 수도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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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기확정 부가세신고 납부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2일 연장되어 2023년 1월 27일까지 신고납부기한입니다.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분납이 되지 않습니다.다만,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고납부기한 3일 전까지 납부기한연장신청을 한 후 승인을 받으면 기한연장이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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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 교육비도 합산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기본공제대상자로,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의 교육비는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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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에서 카드 사용 현금영수증?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사용분에 대해서만 공제대상이 됩니다.신용카드 사용분은 15%,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 사용분은 30%의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한도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이면 300만원, 7천만원 초과~1.2억 이하이면 250만원, 1.2억 초과이면 200만원에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 각각 100만원의 한도가 추가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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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재정산하는 방법은 복잡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시 반영되지 않은 공제항목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해의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또는 5년 이내 경정청구를 통하여 추가 반영이 가능합니다.다만, 회사에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하셔야 하며,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 가능합니다.과정과 절차의 복잡성은 개인차가 있겠지만 스스로 신고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스스로 신고가 어려우신 경우에는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하실 수도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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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교육비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유아교육법 및 영유아교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에 납부하는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기타 공납금은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미취학 아동의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가 중복 적용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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