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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모님 공제 관련 궁금한 점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아버지가 개인사업을 그만두기 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소득에서 필요경비 제한 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이고, 60세 이상이시라면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인적공제 대상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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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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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하기 전 회사에서 퇴사전에 연말정산 위해 떼야하는 서류?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퇴사하면서 중도퇴사자로서 정산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으시면 됩니다.해당 서류는 동일 과세연도에 이직한 회사에서 연말정산하실 때 제출하시면 합산하여 연말정산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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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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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자녀 출생 후 연말정산 기본 공제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인적공제는 과세표준을 줄여주기 때문에 세율이 높은 쪽 (소득이 많은 쪽)에서 공제 받는 것이 좋습니다.당해년도 출생한 자녀도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대상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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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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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기본 공제 관련 기본적인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며느리와 사위는 원칙적으로는 부양가족 대상이 아니지만, 기본공제 대상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이면 기본공제 및 장애인공제가 가능합니다.배우자의 형제자매(처제 등)와 동거입양자는 나이와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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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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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발급을 어느 이름으로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일단, 퇴직금은 퇴직소득이지 근로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공제대상이 되므로, 일반적으로 소득이 적은 쪽에서 많이 쓰는 것이 공제대상 범위가 넓어집니다.(공제한도는 있음)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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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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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기부금 관련 궁금한 점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기본공제대상자(나이요건은 따지지 않음)의 기부금은 근로자 본인의 연말정산 시 기부금 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정치자금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근로자 본인 납입분만 공제 대상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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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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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으로 연말정산을 할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말씀하시는 거라면, 미리보기 결과의 차감징수세액이 플러스면 추가납부세액이 있다는 의미이고, 마이너스면 환급이 나온다는 의미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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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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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족 연말정산 최대로 받을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인적공제 부분이 큰 비중을 차지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그렇지만 1인 가구인 경우에도 분명 적용 가능한 공제항목들이 있으며, 월세 세액공제나 연금저축 세액공제 등을 한 번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부분이 공제대상이 되며,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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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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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인적공제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부양가족은 나이(직계존속인 경우 60세 이상, 형제자매는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와 소득요건(소득금액 연 100만원 이하)을 충족하는 경우에 공제 가능하며, 이는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도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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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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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소득세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는건지 모르겠네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입니다.따라서, 이자나 배당소득은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소득만으로 연말정산 진행 하신 후,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연말정산 된 근로소득과 금융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다만,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로 종결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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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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