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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할때 월세는 공제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월세 세액공제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공제 가능합니다.1.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2. 기준시가 3억 이하,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임차3. 공제받는 사람이 계약 당사자이며, 전입신고가 되어있을 것위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연말정산 시 임대차계약서, 월세지급내역,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연말정산 준비하시는 데에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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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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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은 연말정산때 회사에 제출하면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일괄제공 받는것으로 회사가 신청한 경우에는 간소화자료는 따로 제출할 필요 없이 간소화 자료로 조회되지 않는 서류들만 따로 제출하시면 되는데, 일괄제공신청여부는 회사에 한 번 더 확인해보셔야 합니다.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자동으로 조회되지 않는 부분으로는 안경 구입비 영수증(현금영수증 등 결제액 제외)과 종교단체 기부금 영수증, 미취학 자녀의 교육비 영수증 등이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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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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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구간별로 소득세 내는 비율이 다른데..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소득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세율이 다릅니다.과세표준은 소득에서 각종 소득공제를 제한 금액을 의미합니다.따라서, 예를 들어주신 금액으로는 8,500만원이 포함되는 구간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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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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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를 많이 쓰라고 할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분에 대해서만 공제 대상입니다.초과하는 사용분은 결제방법에 따라 공제율이 다른데 신용카드는 15%,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 사용분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 됩니다.따라서, 같은 금액이라면 신용카드보다는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를 사용하시는 것이 공제대상금액이 커집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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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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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연금저축 가입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금계좌 세액공제의 한도와 세액공제율을 보여주는 홈택스 상 화면 공유드립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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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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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신용카드 소득공제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따로 연말정산을 하는 배우자 명의의 카드사용분은 배우자의 연말정산 시 공제대상입니다.카드 대금을 남편이 결제하는 경우에도 남편분의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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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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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남입니다. 올해 연말정산 부모님 기본공제를 받을수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직계존속은 주거형편 상 동거하지 않아도 부양하고 있고, 나이와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다른 가족이 부모님을 중복으로 인적공제 받지 않아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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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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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년도 연말정산 공제를 놓친 경우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지난 귀속분에 대하여 추가공제를 적용하려면 연말정산이 아닌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하여 가능합니다.다만, 경정청구는 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만 가능하므로 2016년 귀속분은 추가 공제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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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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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 따로 챙겨야하는 연말정산 준비자료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자동으로 조회되지 않는 부분으로는 안경 구입비 영수증(현금영수증 등 결제액 제외)과 종교단체 기부금 영수증, 미취학 자녀의 교육비 영수증 등이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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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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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은 언제쯤 시작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2022년 귀속분에 대한 연말정산이기 때문에, 12월까지 모든 소득과 지출이 확정되고나서 다음년도 1월 중순즈음 부터 자료제출이 시작됩니다.연말정산은 재직중인 회사에서 하는 것으로, 연말정산 관련 자료는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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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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