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기부금에 관해 질문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서류 제출 시 올해 기부금 서류와 함께 이월 기부금 확인이 가능한 작년의 기부금 명세서를 같이 제출하시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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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연말정산 에서 누락된 사항은 올해 신청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이번 연말정산은 2022년 귀속분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지난 과세기간에 대한 추가공제 적용은 연말정산이 아닌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하여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는 홈택스에서 가능하며, 스스로 신고가 어려우신 경우에는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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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 다니는 경우 추가로 소득공제 받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34세 이하(군복무기간 제외)인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 가능합니다.결정세액의 90%(150만원 한도)가 감면이 되며, 5년간 감면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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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조회시 안뜨는 내용들 찾는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안경구입비는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항목입니다.(1명당 연간 50만원 이내 한도)만약, 안경 구입 시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은 경우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출력 시 의료비 공제내역 화면에서 안경구매정보를 눌러 반영해주셔야 합니다.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외 결제방법으로 구입 시에는 안경점에서 구입 영수증을 받아 따로 제출하셔야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연말정산하시는 데에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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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정산 시 안경 세액 공제는 의료비에 포함되는 것이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안경구입비는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맞지만 말씀하신대로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만 세액공제가능합니다.따라서, 의료비가 총급여의 3%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안경구입비에 대해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는 없지만, 안경구입 시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다만,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도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사용분만이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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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공제 항목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실비보험료나 자동차보험료도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입니다.보험료 세액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소득요건은 따지지 않음)의 보험료까지 합하여 납부보험료 100만원까지만 공제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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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5월퇴사 연말정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중도 퇴사 시 정산을 하기는 합니다.다만, 과세기간 중간이기 때문에 연말정산 때와 같이 각종 공제들을 적용하지는 못하고 기본공제만으로 정산이 됩니다.따라서, 추가 공제 받을 것이 있다면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연말정산 가능합니다. 추가공제 받을 것이 있는지의 여부는 퇴사 시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 결정세액을 보시면 됩니다.결정세액이 0이 아닌 양수라면 환급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서 공제 받으시는 것이 좋고, 결정세액이 0이라면 더 이상 환급세액은 없을 것이기 때문에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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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는 과세기간 중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여야 하는 요건이 있습니다.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 등)은 주택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고, 주택이 완공되는 때에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주택 완공 전까지는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하신다면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를 계속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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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에 관한건데 다자녀면 소득세거의없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매월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해 산출되는데, 이 근로소득간이세액표는 동일 급여 시 부양가족공제 수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부양가족이 많다면 원천징수 되는 소득세가 적은 것이 맞습니다.기납부세액(원천징수세액)이 적어 연말정산 때 추가납부세액이 나오든, 기납부세액이 커서 연말정산 때 환급세액이 나오든 연말정산 시의 결정세액이 동일하다면 사실 무차별합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월 급여 시 소득세를 더 많이 내고 연말정산 때 좀 덜 내고 싶으시다면 원천징수비율을 선택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회사에 "소득세 원천징수 세액 조정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소득세 120% 원천징수로 선택하시면 매월 급여에서 조금 더 소득세가 큰 비율로 떼집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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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부양가족이 되려면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배우자는 나이요건은 충족하지 않아도 되고, 직계존속(부모)은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소득요건은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직계존속이라면, 주거 형편 상 동거하지 않아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아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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