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 후 연말정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전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 결정세액 부분을 연말정산 시 기납부세액 란에 기재하는 것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5.0 (1)
응원하기
부양가족의무 인적공제 어머니랑 같이살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직계존속의 경우 주소가 같지 않아도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며, 나이요건(만 60세 이상)과 소득요건(소득금액 연 100만원 이하)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가세 소득세 증여세 제척기간이라는게 있던데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제척기간이란 법에서 정한 일정한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 자체가 당연히 소멸되는 기간을 말합니다. 즉,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더 이상 권리가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으로 납세자에게 세금징수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5.0 (1)
응원하기
배우자 인적공제 문의를 드립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라면 2025년 귀속 총 급여 500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배우자 인적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상속세세무조사 실무 세무서근무출신세무사께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상속개시일 이전에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인출하고, 혹은 채무를 부담했으나 그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명확하지 않은 금액은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되어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며, 과세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재산 처분·인출: 상속개시 전 1년 2억원, 2년 5억원 이상이면 사용처 규명 대상채무 부담: 상속개시 전 1년 2억원, 2년 5억원 이상이면 사용처 규명 대상추정상속재산 = 미입증금액 - Min(처분재산가액 등 × 20%, 2억원)으로 산정되며, 송금내역·의료비·생활비 등 객관적 자료로 사용처가 입증되면 추정상속에서 제외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1.0 (1)
응원하기
기타소득세 300만원 초과인데 이 경우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소득으로 지급 시 15.4%(지방세 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금융소득이 2천만원 초과 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것으로 타소득(근로, 사업, 기타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따라서, 배당소득 750만원, 이자소득 300만원 정도라면 금융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말정샄 주택 구입 관련 월세 공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월세액 세액공제는 과세연도 종료일(12.31.)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요건충족 시 세대원 가능)가 공제를 적용받는 것으로 과세연도 중 주택을 취득하여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유주택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5.0 (1)
응원하기
연말정산은 누가 하는거에요? 공무원? 아니면 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회사에서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해당 회사가 세무대리인이 있는 경우 세무대리인(세무사)이 진행하고, 회사 내부에서 진행이 가능하다면 회사 회계팀 직원이 할 수도 있습니다.공무원이 연말정산 업무를 하지는 않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말정산 대학교 등록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교육비는 누가 부담했는지와 무관하게 해당 부양가족의 교육비라면 간소화 자료에 포함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일반과세자 소득공제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소득공제가 아닌 경비로 처리되는 것이며, 개인사업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는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재산세, 수도료, 가스료, 전기료 등은 사업과 관련한 비용이라면 처리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