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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사망시 통장에 있는 돈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사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은 증여가 아닌 상속입니다.상속세는 상속인 별로 산출되는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에 대해 상속세가 산출되고, 상속인들은 상속세를 나누어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는 것이며, 원천징수되거나 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상속세
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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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후 통장 돈은 상속인가요??증여 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사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은 상속이며, 증여가 아닙니다.상속세는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재산(부동산, 현금, 예금, 주식, 자동차 등)을 기준으로 산출되는 것이며, 공제항목과 금액도 케이스별로 천차만별로 다소 복잡한 세목입니다.일반적인 상속의 경우 일괄공제가 최소 5억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속가액이 1억인 경우라면 세부담은 없을 수 있으나 정확한 것은 사실관계를 파악해보아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상속세
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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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도 미국주식 배우자 증여시 수증일 기준으로 취득가액이 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이월과세대상자산에 주식이 추가되는 법안은 금투세와는 다른 법안으로, 폐지 확정이 아니기에 연말 국회통과여부를 지켜봐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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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납부지연가산세는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납부지연일수마다 미납세액의 0.022%씩 가산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기타 세금상담
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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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퇴직연금을 본인이 직접 관리하는 경우 연말 정산에서 공제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회사에서의 불입분 말고 개인적인 추가납입분만이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대상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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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사망 후 상속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상속재산의 분할은 법정상속비율보다 상속인간의 협의내용이 우선합니다.따라서, 상속인간 협의로 어느 한 분이 모두 상속할 수도 있으며 지분비율을 조정하는 것도 당연히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상속세
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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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와 종합 부동산세는 서로 다르게 신고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을 의미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여 해당 일자에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가 그 대상이 되는 것으로 과세대상 자체가 다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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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종소세신고와 직장 연말정산 관련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금소득과 근로소득이 모두 발생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였더라도 5월에 연금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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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퇴사후에 연말정산 방법????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중도퇴사 시에는 과세기간 내이기 때문에 각종 공제항목을 적용하지 않고 기본공제만으로 정산 후 퇴사처리가 됩니다.따라서, 추가로 공제받아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라면 다음년도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되고,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이므로 퇴직금은 연말정산과 무관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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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을 통해 발생한 수익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앱에서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금이 공제되는 것이 아니라 세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앱에서 수익 지급 시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에 소득신고가 되는 것이므로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다만,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이면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기 때문에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을 수 있고, 건당 5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은 과세 최저한으로 세부담이 없습니다.만약, 원천징수가 되지 않았다면 본인이 자진하여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현실적으로 과세하기는 쉽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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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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