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저축펀드 초과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금계좌 한도 초과 납입액이나 한도 내 금액이지만 결정세액이 0인 경우여서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증권사에 따로 신청하여야지만 다음년도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국세청 홈택스에서 연금보험료 소득.세액공제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세액공제를 받으려고 하는 과세기간 내 증권사에 방문 또는 인터넷을 통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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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오피스텔 월세 소득공제는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월세 세액공제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1.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2. 기준시가 4억 이하,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임차3. 공제받는 사람이 계약 당사자이며, 전입신고 완료위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연말정산 시 임대차계약서, 월세지급내역,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여 공제 가능합니다.월세액은 750만원을 한도로 하며,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7%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며, 총 급여 5,500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5%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따라서, 전입신고가 필요하기 때문에 업무용 오피스텔 월세는 월세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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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용 세금계산서 공인인증서를 신청하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에서의 해당 업무의 담당자와 부서명을 기재하는 것이지 우체국 직원을 기재하는 것이 아닙니다.직원이 없는 사업장이라면 대표자를 기재하시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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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 세금 부과 관련 문의사항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성과급만의 세금이 따로 산출되는 것은 아니며, 일반 급여와 합산하여 총 급여액으로 보아 소득세가 산출됩니다.성과급이 발생하는 달에는 급여가 높아져 보다 많은 금액이 원천징수될 수는 있지만 연말정산 시 정산되므로 크게 걱정하실 일은 아닙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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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결산 관련하여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동일 거래처가 아니라면 미지급금과 미수금을 상계해서는 안됩니다.잔액을 맞추기 위해서 거래처가 다른 미지급금과 미수금을 상계할 수는 없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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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납부고지서가 안왔는데 상속세가 없는 경우는 안날라오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이지 6개월 이내에 고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말씀하신 것처럼 상속공제 범위 내의 상속이라서 상속세 부담이 없고 소명도 필요하지 않은 경우라면 추후 세무서에서 검토하는 경우에도 자제적으로 결정하여 처리하고 따로 연락이나 고지는 오지 않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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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나 상가건물을 팔때 필요경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취득 시 발생한 법무사 영수증 상 비용은 모두 취득부대비용으로 인정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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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선수들의 계약금과 연봉은 세율이 같은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맞습니다.소득에 대해서는 같은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계약금과 연봉은 합산하여 세율이 적용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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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모님 밑으로 부양가족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자녀가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나이요건(만 20세 이하)와 소득요건(소득금액 연 100만원 이하)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다만, 나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부양가족인 경우에도 소득요건을 충족하면 부모님의 연말정산 시 본인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소득공제 대상은 될 수 있으며, 보험료 세액공제는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갖춘 부양가족의 것만 대상이 되므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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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의 조문 표현이 너무 어렵습니다. 개인이 부동산 법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면 돈을 빌린데 대한 이자를 제가 법인에게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개인과 법인을 떠나서 단순하게 생각해보시면 돈을 빌린사람이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빌려준 대가로 이자를 주는 것은 당연합니다.4.6%는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적정이자율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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