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 근로를 하였는데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일용근로소득인 경우 1일당 15만원의 근로소득공제가 적용되므로 일당 10만원이라면 소득세 부담이 없는 것이 맞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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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가 저한테 선물로 5천만원을 선물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세법 상 금전증여는 취소나 반환의 개념이 없기에 원칙적으로는 받을 때도 증여이고 반환 시에도 또 다른 증여로 봅니다.다만, 실무 상 비교적 단기간에 반환된 경우라면 반환으로 보아 따로 원 증여가액에서 차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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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금 납부도 연말정산에서 공제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국세 납부액은 결제수단에 관계없이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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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금 납부해야 하는데 조금이라도 아끼거나 혜택받는 수단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납부 시 절대적으로 유리한 방법은 없습니다.다만, 카드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카드수수료가 발생하며, 분납신청과는 별도로 카드사별로 할부도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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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출 연말정산에 대해서 한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개개인의 대출여부와 금액까지 알 수는 없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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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문의드립니다.(현금 분할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정확한 것은 서류를 보고 판단해야하겠지만, 일반적으로는 배우자가 살아있는 상태에서의 상속이라면 최소 10억의 상속공제가 가능하기때문에 상속재산이 2억정도라면 상속세 부담이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다만, 손자는 상속인이 아니므로 손자에게 상속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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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한데 돈을 빌리는것도 증여로 보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가족간 거래는 증여로 추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증여가 아닌 차용임을 소명할 의무는 납세자에게 있습니다.차용임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차용증과 이자지급내역이 있어야 합니다.2.17억 이내라면 금전 무상대출에 대한 이익의 증여 규정에 의해 이자부분에 대한 증여과세기준을 넘지 않으므로 "이자"부분에 대해서 증여세 부담이 없기는 합니다.다만, 이것은 동 거래가 차용으로 인정받았을 경우의 얘기고, 차용증과 이자지급내역이 없다면 차용 자체가 인정되지 않고 증여로 판단될 수 있으며 그렇게 되면 총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차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차용증과 소액이라도 이자지급내역이 있는 것이 좋습니다.차용증에는 차용금액과 상환기간, 이자지급내역 등의 내용이 들어가면 됩니다.참고로 법정이자율은 연 4.6%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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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런이자배당없는가운데 기타소득만 잇음 건보지역으로 바뀌는건아닌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다른 소득 없이 기타소득만 있다면 기타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되는 것입니다.이벤트 등으로 인한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한다면 다음년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하여야 하고 이 때의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원천징수된 세액)보다 낮다면 환급, 높다면 추가납부세액이 나오는 것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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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에 과세와 시기는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당초 2023년부터 시행예정이었으나, 작년 7월 세법개정안에서는 시행시기를 2년 유예하여 2025년부터 과세하자는 요지의 내용이 들어가 있었고, 지난 연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유예가 확정되었습니다.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내용은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보고, 기본공제 1년에 250만원을 적용한 소득에 대해 22%(지방세포함) 세율로 분리과세를 하는 내용입니다.답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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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돈 뱉아 내는게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시 여러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 중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하나의 공제항목일 뿐입니다.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분에 대해서 신용카드는 15%,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는 3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하며, 공제한도는 300만원(+대중교통 100만원, 전통시장 100만원) 입니다.따라서, 아무리 소비가 많아도 해당 항목에는 한도가 있으며, 한도를 초과하는 지출분은 공제되지 않습니다.인적공제를 받을 부양가족이 많지 않다면 연금계좌 세액공제나 월세 세액공제 등 다른 공제항목들도 체크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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