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다니는데 종속세가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한 과세기간(1.1~12.31)에 두 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여 연말정산 하지 않은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그 외의 경우라면 어떤 사유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이 나왔는지는 안내문을 확인하여야지만 파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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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사업자말소후 종소세신고여부?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과세년도 중에 폐업한 경우에는 해당년도의 1월부터 폐업시까지의 소득에 대해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와 납부를 해야합니다.소득이 없어도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무신고 시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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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도 종합소득세 대상인지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전제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3주택 이상인 경우에만 과세대상 소득입니다.따라서, 2주택자라면 월세에 대한 것만 임대소득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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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소득세 다달이 인적공제가 나은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매월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할 때 부양가족을 반영하지 않는다면 원천징수 금액이 커지는 것은 맞으며, 이로 인해 연말정산 시 환급이 많아지거나 추가납부세액이 적어지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도 맞습니다.다만, 최종 납부세액으로 본다면 원천징수세액 산출 시 부양가족 반영여부에 따라 증감하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무차별합니다.덜 뗀 세금이 있다면 연말정산 시 더 납부를 할 것이고, 더 뗀 세금이 있다면 연말정산 시 환급을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따라서, 해당 판단은 선택의 문제이지 유불리의 문제는 아닙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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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세 가상계좌 입금, 타인이 입금해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원칙은 납세자 본인이 내야하는 것이지만, 타인이 납부한다고 하여 납부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금액이 큰 경우에는 증여세 이슈가 있을 수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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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이 300 이하이면 인적공제에 문제가없는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로 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라면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연 300만원 이하라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경우에는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이 넘는 것으로 되어 인적공제 불가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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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관련으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 신고는 5월 31일까지 신고와 납부가 모두 완료되어야 합니다.신고는 꼭 관할세무서에서만 가능한 것은 아니며, 주소와 관할세무서를 잘 기재한다면 다른 세무서에서도 신고서 접수는 가능합니다. 참고로,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는 2022년 귀속 소득에 대한 것으로, 2023년 2월 폐업했다면 2023년 1~2월의 소득에 대해서는 다음년도 5월에 신고해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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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으로 수익난것을 신고하면 직장에서 알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2025년 부터 과세되는 가상화폐로 인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보게 되어 있으며,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이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알 수도, 알 필요도 없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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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의 증여는 얼마 까지 가능한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배우자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하며, 직계존비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 기타친족(형제자매 등)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1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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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원이 주말 알바로 인한 세금 관련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해당 소득의 신고유형에 따라 처리 방법이 다릅니다.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된 소득이라면 분리과세 소득으로 지급 시 원천징수 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기 때문에 신고를 따로 하실 것은 없습니다.반면에, 3.3%를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신고된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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