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의 사망시에도 유족보상금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회사가 경영인정기보험 등의 보험상품 등을 가입한 경우 대표이사의 사망으로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이 나올 수 있으며, 이는 회사의 지급이 아니기에 해당 보험금은 회사가 비용처리 할 경비가 아닙니다.다만, 수익자와 계약자가 법인이고,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 보장형 상품 등인 경우 매달 내는 보험료는 회사의 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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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억아파트 부부 공동명의가 나을까요? 절세효과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일시적 2주택으로 양도 후 남은 1주택도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 및 취득 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됩니다.(양도가액이 12억을 초과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인 경우 세부담이 조금 발생할 수 있음)다른 주택 취득 예정이 없다면 비과세가 적용될 예정인 주택에 대해 굳이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무리해서 공동명의를 하지는 않아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물론, 전업주부로 소득이 없기에 공동명의로 취득한다면 증여세 잉슈도 발생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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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주택) 수도배관 공사 매입세액 공제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임대사업자라면 사업과 관련한 수선비로 볼 수 있으므로 적격증빙(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 시 매입세액 공제 가능하며, 해당 수도배관이 임대사업중인 상가와 관련한 것이라면 전체 공제가 가능하지만, 건물주 주거공간을 포함한 건물 전체와 관련된 공사라면 안분계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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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두먕 증여세 금액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김성은 세무사입니다.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를 받는 경우 10년 간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자녀에게 정당한 자금을 만들어주시려는 거라면 증여신고를 하시는 것이 맞으며, 계좌이체를 통해 금전을 증여한 경우라면 이체한 원금이 증여가액이 되며, 주식 등을 이체한 경우라면 해당 주식의 시가(상장주식의 경우 증여일 전후 2개월의 종가평균액)가 증여가액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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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전화번호 잘못 등록했을때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현금영수증 번호를 잘못 입력했다면 즉시 취소 후 올바른 번호로 재발급해야 하며, 홈택스·ARS·단말기 등에서 정정이 가능합니다.소비자가 정정하는 방법으로는 손택스/홈택스에서 승인번호·거래일자·금액을 입력해 다음 날부터 내 번호로 전환 등록할 수 있으며, 126으로 전화하셔서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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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양가족공제 제출서류 질문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건강보험의 피부양자과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은 그 의미나 요건이 다릅니다.따라서, 건강보험의 피부양자가 아니더라도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의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 가능합니다.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소득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나이요건(직계존속의 경우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의 경우 만 20세 이하 등)과 소득요건(소득금액 연 100만원 이하)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연말정산 시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을 가족을 표시해주시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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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배관 공사 매입세액 공제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임대사업자라면 사업과 관련한 수선비로 볼 수 있으므로 적격증빙(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 시 매입세액 공제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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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교정은 부가세 과세인가요 면세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치아교정은 미용 및 성형보다는 치료의 목적이 더 크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면세 용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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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전인데 금전거래시 차용증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타인이든 가족관계이든 금전거래가 있는 경우 차용증을 써두시는 것이 좋으며, 차용금액 규모로 보아 무이자로 진행하셔도 큰 이슈는 없어 보입니다.추후 혼인신고 후 돌려받을 경우 차용증이 있으므로 정당한 대여자금의 반환으로 볼 수 있고, 차용증이 없는 경우 증여로 보여질 수 있으나 배우자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므로 증여세 부담은 없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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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자식간 증여 책정 기준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부모는 자녀를 부양할 의무가 있으므로 생활비나 학비 지원 성격이라면 증여세 과세대상 거래로 보지 않습니다.다만, 생활비 조로 받은 금액으로 소득이 없는 자녀가 본인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등 재산증식행위가 발생한다면 그 금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또한, 혼인증여공제(혼인신고일 전후 2년 간) 또는 출산증여공제(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로 최대 1억까지는 추가로 증여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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