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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부터 코인 소득세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당초 2023년부터 시행예정이었으나, 지난 7월 세법개정안에서는 시행시기를 2년 유예하여 2025년부터 과세하자는 요지의 내용이 들어가 있었고, 지난 연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유예가 확정되었습니다.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내용은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보고, 기본공제 1년에 250만원을 적용한 소득에 대해 22%(지방세포함)의 세율로 분리과세 하겠다는 내용입니다.소득에서 기본공제를 제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므로 과세표준은 350만원이고, 여기에 2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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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뒤 부터는 코인에도 세금이 붙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당초 2023년부터 시행예정이었으나, 지난 7월 세법개정안에서는 시행시기를 2년 유예하여 2025년부터 과세하자는 요지의 내용이 들어가 있었고, 지난 연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유예가 확정되었습니다.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내용은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보고, 기본공제 1년 250만원을 적용한 소득에 대해 22%(지방세포함)의 세율로 분리과세 하겠다는 내용입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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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할 때 세금은 지방세랑 소득세 두개만 보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최대 환급액은 기납부세액(매월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된 세액의 합계)만큼 입니다.결정세액이 0이 될 때 기납부세액 전체가 환급액이 되는 것인데, 연금계좌 세액공제 외의 다른 공제항목들로도 결정세액이 0이 된다면 연금계좌 납입분이 손해라고 하긴 애매하지만, 해당 항목에서 공제가 더 되지 않는 것은 맞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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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일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2월분 급여 지급 시의 소득세에 반영되어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회사마다 시기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회사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제일 정확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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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이므로, 사업소득과는 무관하게 진행됩니다.만약, 한 과세기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모두 발생하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하였더라도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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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세금신고관련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이므로, 사업소득과는 무관하게 진행됩니다.만약, 한 과세기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모두 발생하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하였더라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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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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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각 부양가족의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이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부양가족의 등록으로 인해 세부담이 커지는 일은 없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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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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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서 맞벌이 부부의 경우 배우자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내가 신청해서 연말정산 환급 받을 수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본인의 2022년 귀속 총 급여액이 500만원 초과 시에는 배우자의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고, 본인의 연말정산 시에만 적용이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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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과 신용카드 공제 금액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 등 사용액(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모두 포함)이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사용분만 공제대상금액이 됩니다.공제대상 금액 중 신용카드 사용분은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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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에서 세대를 건너 뛴 상속에 관해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수증자가 미성년자이며 증여재산가액이 20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0%의 할증과세가 적용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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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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