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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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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이 비슷한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따로 하는게 좋은가요 아님 한 명에게 몰아 주는게 좋은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맞벌이 부부의 경우 어느 한 쪽의 해당 과세기간의 총 급여가 500만원 이하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쪽의 부양가족으로 들어갈 수 없고, 각각 연말정산을 하셔야 합니다.자녀의 인적공제는 선택가능한데 일반적으로는 총 급여가 높은쪽(적용세율구간이 높은 쪽)에서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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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간병비 연말정산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간병비는 의료보건용역에 대한 직접적인 지출 성격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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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금은 2월달 급여와 같이 입금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회사마다 차이는 있지만 보통 2~3월 분 급여 지급시의 소득세에 반영되어 환급됩니다.따라서, 급여일에 환급액이 포함되어 지급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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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해외주식 양도소득 산정 시 적용되는 환율은 매도 및 매수 결제일의 환율입니다.실제 환전 여부와 환전 시 환율과는 관계가 없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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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에서 이월결손금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 이월결손금은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5년 이내에 발생한 결손금 중 미공제분을 공제합니다.다만,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발생한 결손금은 10년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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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취등록세를 카드로 결제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취등록세나 양도소득세 등은 카드납부가 가능합니다.다만, 카드수수료가 따로 발생하며 (일반적으로 0.8%), 할부는 카드사마다 내용이 다르므로 카드사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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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2필지를 각각4월에 한번 6월에 한번 양도한 후 예정신고를 다 했으면 초가로 더 신고해야할 건 없는 것이 맞는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6월 양도소득 예정신고 시 4월 양도소득분을 합산하여 신고하였으면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합산하지 않고 각각의 양도소득만으로 예정신고를 하였다면 다음년도 5월에 양도소득 확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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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 관련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부모님이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하며,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나이요건은 만 60세 이상, 소득요건은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원 이하)입니다.부모님은 주거 형편 상 동거하지 않아도 실제 부양하고 있다면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부양가족으로 공제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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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대부분의 공제 자료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통해 확인이 되며, 일부 부양가족 인적사항이나 주택자금관련 공제 등의 항목만 추가서류가 필요하기 합니다. 제출기한을 넘겨 회사에서 공제반영이 안된 채로 연말정산이 진행된다면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하셔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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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자가 사업자를 낸 경우(올해초) 연말정산소득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는 2022년 귀속 소득에 대한 것으로, 2022년 귀속소득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연말정산만 하시면 됩니다.2023년 귀속 사업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따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모두 발생하는 경우에는 연말정산 여부와 관계 없이 종합소득세 신고는 해야하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하고 합산을 하든,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종합소득세 신고 때 반영하든 그것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세액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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