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세무조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상속세 조사는 관할 세무서 내의 처리순서와 속도에 따라 다르므로 정확한 일정은 알 수 없습니다.관할 세무서에 문의를 해보시면 조금 더 확실한 답변을 들으실 수도 있습니다.보통은 상속세 신고 후 1~2년 내 나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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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캐시백등으로 받은 금액은 어떠한 소득이며 세금신고가 필요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캐시백은 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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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연봉 구간별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소득세율은 연봉구간에 따라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과세표준에 따라 적용됩니다.과세표준은 총 급여액에서 각종 소득공제를 제한 후의 금액을 의미합니다.개정된 소득세율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되며, 8단계는 그대로 유지되지만 첫 세단계의 과세표준 구간에 조정이 있습니다.개정 전후의 세율은 아래 표를 참고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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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시행하는 작년 연말정산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한 과세기간에 두 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원칙적으로는 현 회사에서 연말정산 서류 제출 시 전 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면 합산하여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어떤 이유에서든 현 회사에서 전 직장의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이 되지 못한 경우에는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합산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두 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간소화자료에서 조회되지 않는 공제항목에 대한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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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인적공제 공제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다른가족이 외할머니를 부양가족으로 하여 인적공제를 받고 있는지 사전에 확인하는 방법은 없으며, 추후 세무서에서 적정성 검토 시 중복 공제라면 세액이 추징됩니다.외할머니를 아무도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지 않았던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하여 지난 과세기간에 대해 인적공제를 추가로 반영하여 환급이 가능하며, 경정청구는 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의 것만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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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사업자 배우자 직원 등록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출퇴근 기록 등으로 배우자가 실제 근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건비로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다만, 4대보험 중 고용산재보험은 배우자가 실제 근로시에도 근로자로 보지 않으므로 가입대상이 될 수 없으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가입하여 배우자의 부담도 늘어나게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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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 증여 후 양도세 계산 문의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2022년 이전 증여분은 이월과세 적용기간이 5년이므로, 증여 후 5년이 지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받은 금액이 수증자의 취득가액이 됩니다.따라서, 13억에 매도 시 취득가액은 10억(남편지분 4억+부인지분 6억)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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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영업실적이 없어도 부가가치세 신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는 무실적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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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으로의 수익은 언제부터 세금을 내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당초 2023년부터 시행예정이었으나, 지난 7월 세법개정안에서는 시행시기를 2년 유예하여 2025년부터 과세하자는 요지의 내용이 들어가 있었고, 지난 연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유예가 확정되었습니다.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내용은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보고, 기본공제 1년에 250만원을 적용한 소득에 대해 22%(지방세포함)의 세율로 분리과세 하겠다는 것입니다.따라서, 2024년까지의 소득은 과세대상이 아닙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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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비율을 정하는게 있는데 비율을 높이면 좋은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80~120% 중 절대적으로 유리하거나 불리한 것은 없습니다.어차피 연말정산 때 정산되는 것으로 덜 뗀 소득세는 추가납부세액이 나오며, 더 뗀 소득세라면 환급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80%로 하면 매달 실수령액이 100%나 120%보다는 늘어난다는 장점이 있지만 연말정산 때 환급보다는 추가납부세액이 나올 가능성이 크며, 120%로 설정한다면 매월 실수령액은 줄지만 연말정산 때 환급 가능성이 크다는 장점이 있습니다.(이자는 붙지 않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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