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후에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은 사람이 종합소득세 신고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받은 가족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못할 것은 아니지만,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과다하게 받은 것이므로, 근로자의 종합소득세도 신고하며 해당 인적공제를 제외하고 다시 신고하여 추가납부를 해야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해오주식 양도소득세에서 환율은 영향 안준다고 아는데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해외주식 양도차익은 결제대금이 실제로 입금되거나 출금되는 날의 환율을 적용하여 산정됩니다.따라서, 주가는 동일한 경우에도 매도 시의 환율이 올라 환차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으로 보게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공동명의로 했을때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공동명의 시에는 어떠한 감면 혜택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양도소득세가 누진구조(과세표준이 클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이기 때문에 단독명의보다 공동명의 시 과세표준이 지분별로 쪼개지고, 기본공제 250만원도 각각 적용되기 때문에 세부담이 적다고 하는 것입니다.따라서, 단독명의일 때 보다는 공동명의 시 총 양도소득세가 적어지는 것은 맞지만, 양도차익에 따라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정확한 세부담 차이는 알 수 없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프리랜서는 소득세 신고를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프리랜서로 소득세 신고 시에는 소득에서 경비를 제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소득세가 산출됩니다.경비는 소득규모와 실제 지출한 사업 관련 경비의 규모에 따라 추계경비 또는 실제 경비로 할 수 있으므로, 사업 관련 경비내역을 정리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편법으로 절세하는것은 불법일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법의 테두리 안에서 법을 이용하여 세금을 줄이는 것이 절세이며, 법을 어긴 것은 아니니 불법은 아닙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질문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의 통산은 한 과세기간(1.1~12.31)에서만 가능합니다.따라서, 과세기간이 다르다면 통산을 할 수 없으며, 작년 수익이 300만원이라면 올해 5월에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와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모님과 계좌이체와 증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금전증여는 원칙적으로 반환의 개념이 없습니다.따라서, 받을 때도 반환 시에도 각각 증여로 보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가족 간 계좌이체는 가능하면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자금 대여가 필요한 경우 차용증을 작성하고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증여세 한도가 5천만원인데 언제 상향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성인 증여재산공제 한도를 5천만원에서 1억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지난 해 발의되었지만 국회통과를 하지 못해 아직 현행 세법 상 증여재산공제액은 5천만원입니다.해당 내용이 언제 개정될지는 예측이 불가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말정산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 등 사용액(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모두 포함)이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사용분만 공제대상금액이 됩니다.공제대상 금액 중 신용카드 사용분은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따라서, 총 급여액의 25% 금액까지는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고, 25%를 초과하는 사용금액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시는 것이 세부담이 적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등기부등본을 인터넷에서 뽑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등기는 인터넷 대법원 등기소(인터넷등기소 (iros.go.kr))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