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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대해 아므거도모르겠습니다 현제회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시 환급되는 세액을 월급 받는 것으로 비유하여 13월의 월급이라고 합니다.회사에서는 매월 급여 지급 시 근로자가 내야 할 소득세를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해 계산하기 때문에 실제 납부할 세금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습니다.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이유는 개인별 공제항목과 공제금액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매월 개인별 소득세를 정확히 산출해내기 어렵기 때문 입니다.이렇게 간이로 원천징수 한 세액을 정확한 세액으로 다시 산출하는 작업이 연말정산이며 연말정산 결과 실제 세액보다 더 많은 세금을 냈었다면 환급을 받고, 더 적게 냈었다면 추가납부를 해야합니다.소득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본인이 적용 받을 수 있는 공제항목이 무엇이고, 공제 받기 위한 요건과 제출서류를 정확히 알아서 미리 챙겨 놓는 것이 가장 기본이지만 제일 중요합니다.국세청에서는 2022 귀속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2022년 1월부터 9월까지 신용카드 등 본인이 사용한 금액을 바탕으로 12월까지의 예상치를 추산하여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이 서비스를 통해 올해 절감되는 세액을 미리 확인 가능하며 어떤 공제항목이 적용 가능한지 보여주기 때문에 부족한 항목도 알 수 있고, 연말정산이 처음이시라면 한 번 미리 경험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실 것 같습니다.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홈택스 홈페이지 상단 조회/발급 탭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클릭하시면 조회 가능합니다.연말정산 준비하시는 데에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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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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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이 없는 와이프의 카드내역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인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본인의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따라서, 부인이 다른 소득이 없다면 남편의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부인의 신용카드 등 사용분은 공제가능합니다.연말정산 준비하시는 데에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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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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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공제 항목중 기부금 항목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모든 기부김이 다 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공제대상 기부금은 정치자금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법정기부금과 지정지부금단체는 기획재정부에서 고시하며, 여기에 해당하는 기부처에 기부한 금액만이 공제대상 기부금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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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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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세금을 120% 신고 하고 있는데 중도 퇴사시 그대로 돌려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중도 퇴사자의 정산은 과세기간 중간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연말정산과 같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나 보험료, 의료비 세액공제 등의 각종 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기본 인적공제만으로만 정산이 됩니다.따라서, 중도퇴사 시의 정산 결과 결정세액이 0으로 모두 환급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추가 공제 반영 가능한 항목들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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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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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65세인 어머니 부양가족에 올리면 어떤혜택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어머님의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부양가족으로 기본공제 150만원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어머님의 신용카드 등 사용분도 본인의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대상이 되며, 어머님을 위하여 지출된 의료비 등도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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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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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도 연말정산 하면 좋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입니다.따라서, 아르바이트 소득이 4대보험이 가입된 근로자로서 받는 근로소득이라면 연말정산 대상이지만, 일용근로소득이거나, 3.3%를 원천징수하고 지급되는 사업소득인 경우에는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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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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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생,2002년생 연말정산 자녀공제 혜택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자녀는 20세 이하로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대상입니다.2022년 귀속 연말정산 시 2002년생 아들은 20세 이하로 판단하여 공제 가능하지만, 2001년생 딸은 기본공제대상자의 나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공제 불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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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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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생 자녀가 주민등록상 주소가 달리되었있는데 연말 정산시 자녀공제가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직계존속(부모)과 직계비속(자녀)는 취학과 요양 등의 주거 형편 상 동거하지 않아도 나이와 소득요건을 충족하면 부양가족 기본공제대상자로 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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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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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올해 돌아가신 경우에 기본공제 대상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해당 과세기간에 돌아가신 경우에는 사망 전 날의 상황을 기준으로 부양가족 공제 요건을 따집니다.따라서, 돌아가시기 전, 나이와 소득요건을 모두 갖추신 경우에는 2022년 귀속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며, 추가공제도 적용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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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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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할때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현금 등은 얼마이상쓰면 몇퍼센트 공제다 이런게 있던데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분에 대해서만 공제대상이 됩니다.총 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 중 신용카드 사용액은 15%의 소득공제율이,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는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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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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