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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간의 부동산 명의 변경 또는 개인직거래시 증여세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소유권 이전의 방법에는 "증여"와 "양도"가 있습니다.증여는 대가 없이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고 양도는 대가를 받고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입니다.동생분께 대가 없이 명의만 이전해주시려면 증여에 해당하고 형제간에는 10년간 다른 증여 없었다면 1천만원까지 증여재산에서 공제되고 증여세가 계산됩니다.동생분께 대가를 받고 명의이전 하신다면 양도에 해당하고 이때는 본인에게 양도소득세가 나옵니다. (1세대 1주택 등은 비과세)이 때, 대가가 시가보다 작거나 크게 되면 증여 문제와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부인 문제가 있습니다.증여세법에서는 특수관계인 간 저가 양수도 거래에서 대가와 시가와의 차이가 3억 또는 시가의 30% 중 적은 금액보다 크다면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며, 소득세법에서는 대가와 시가와의 차이가 3억 또는 시가의 5% 중 적은 금액보다 크다면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게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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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데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앱테크나 다른 투자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종류에 따라 내용은 다릅니다.사업소득으로 신고되는 소득이라면 소득의 크기와 관계없이 무조건 다음년도 5월에 다른 소득들(근로, 연금, 기타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기타소득으로 신고되는 소득이라면 기타소득금액(필요경비 뺀 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고, 300만원 초과시에는 무조건 종합과세로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른 소득(근로, 사업, 연금소득 등)들과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로 종결되지만 이것이 무조건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일반적으로 납세자의 다른 소득이 크지 않아 기타소득을 합산한 최종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이 15% 이하 세율 구간에 해당한다면 기타소득이 300만원 이하라도 합산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원천징수 되었던 부분에서 오히려 돌려받아 환급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따라서,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본인의 상황에 맞게 분리과세나 종합과세 중 유리한 쪽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소득의 유형과 금액은 소득을 지급 받을 때 지급하는 쪽에서 발급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하시면 되는데, 따로 지급받으신 것이 없다면 다음년도 5월에 홈택스에서 조회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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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주에 투자했을때 배당금 수익과 그에 따른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15.4%(지방세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 한 후 지급 됩니다.이러한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라면 원천징수로 종결되지만, 2천만원 초과시에는 종합과세 대상으로 다른 소득들(근로,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배당소득에 대해서 최소한의 세금을 부담하는 방법은 금융소득이 연 2천만원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것 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2.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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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산정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매월 급여 지급 시마다 정확하게 연말정산하는 것처럼 공제를 적용하여 소득세를 산정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매월 급여 지급시에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해서 원천징수 합니다.근로소득 간이세액표라는 것은 월 급여액 수준과 공제대상 부양가족 수에 따라 매월 원천징수해야하는 세액을 정한 표 입니다. 소득에 따른 근로소득 간이세액 조회는 홈택스에서 조회가능합니다. 정산을 통해 제대로 정산하고 더 낼 세금이 있다면 납부, 낸 세금이 더 많다면 환급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2.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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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의 경우 세금 종류및 납부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인 경우를 가정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상가임대소득에 대해서는 연에 두 번 부가가치세 신고 (신고기간 1월 1일~ 1월 25일, 7월1일~ 7월 25일)가 있으며, 임대소득에 대해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합니다.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연말정산 된 근로소득과 함께 임대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2.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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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증여세는 개별주택의 경우 공시지가로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증여재산의 평가는 시가평가가 원칙입니다. 시가평가가 어려운 경우에만 보충적 평가액(기준시가)으로 할 수 있습니다.개별주택은 아파트처럼 유사매매사례가액 등 시가를 산정하기가 용이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고시된 개별주택가격으로 증여 신고 가능합니다. 다만, 세무서에서 시가와 신고된 개별주택가격과의 차이가 크다고 판단한다면 자체 감정평가하여 경정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가산세는 없지만, 증여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증여세가 추가로 발생하며, 감정평가를 우리가 컨트롤 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따라서, 신고 시 아예 감정평가를 우리가 받아서 신고하시는 방법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2.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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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정산 때 아내 소득자료를 같이 첨부 해도 되는지요? 지출을 대부분 아내가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아내분이 부양가족 기본공제대상자의 소득요건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충족하신다면 기본공제대상자의 지출이 반영될 수 있는 항목에서는 아내분 지출분을 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이 경우 홈택스에서 부양가족 등록을 통해 정보제공동의를 하시면 본인의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조회 시 아내분의 지출내역 등도 같이 조회 됩니다. 부양가족등록은 부양가족 명의의 공인인증서나 간편인증 등을 통한 본인인증 후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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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주식으로 수익이 생겼을때 연말 정산은?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의 소득요건은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입니다.해외주식의 배당을 포함하여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라면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종합과세 되지 않으므로 소득금액이 0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해외주식 양도시에는 양도소득금액이 발생하며 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가 연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부양가족 공제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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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 종합서득세 신고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월세로 받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보증금은 3주택 이상인 경우에만 간주임대료에 대해서도 소득세 신고가 필요합니다.월세로 인한 주택임대소득은 2월에 사업장현황신고 하셔야 하고, 5월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사업장현황신고는 세금내는 신고가 아니어서 미신고시 불이익은 없으나, 종합소득세 신고는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 미신고시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른 소득(근로, 사업, 기타소득 등)과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이 원칙인데, 2천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은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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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가 너무 비싸서 부담이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자동차세는 1대당 연세액을 2분의 1로 분할하여 정기분으로 납부하는데 정기분 자동차세는 6월 ,12월 총 2회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연중에 신차 구입했다면 등록일부터 일할계산 됩니다.정기분 납부기간 때 집으로 고지서가 발송되는데, 자동차세를 정해진 기간에 미리 납부하면 일정 세율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이러한 제도가 자동차세 연납 제도입니다.자동차세는 따로 공제, 감면되는 부분은 없기 때문에 연납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연납으로 인한 세금 감면율은 연 10%였으나, 2021년부터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9.15%로 소폭 감소하였습니다.자동차세 연납신청과 납부는 1월 외에도 3, 6, 9월에도 가능한데 이 경우 각각 7.5%, 5%, 2.5%로 세금 감면율이 줄어듭니다.신차 구입시에도 마찬가지로 선납 시 세금감면이 되니 선납을 원하시는 경우 구청에 전화하시거나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선납신청이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기타 세금상담
2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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