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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연말정산 급여 문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아마 해당 월에 수당이 많이 발생하여 소득세 부담이 일시적으로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이 부분은 연말정산 시 환급(또는 추가납부세액의 감소)될 수 있으니 잘못된 처리는 아닙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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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입금 계좌를 변경할때 세액공제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계좌주(임대인) 명의만 동일하다면 계좌번호의 변경은 세액공제 받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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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가족 연말정산 인적공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시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하여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2025년 귀속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소득금액은 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제한 금액을 의미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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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은 지금은 아직까지세금이 적용대지않는것인가여?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당초 2023년부터 시행예정이었으나, 유예하여 2027년부터 과세하자는 요지의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2027년부터 과세될 예정입니다.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내용은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보고, 기본공제로 1년에 250만원을 적용한 소득에 대해 22%(지방세포함) 세율로 분리과세가 됩니다.해외주식은 별도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기에 가상자산에 대한 세금과는 합산대상이 아닙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기타 세금상담
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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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에 붙는세금은 언제부터 들어갈 것이며, 수익 얼마부터 세그믈먹일가여?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당초 2023년부터 시행예정이었으나, 유예하여 2027년부터 과세하자는 요지의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2027년부터 과세될 예정입니다.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내용은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보고, 기본공제로 1년에 250만원을 적용한 소득에 대해 22%(지방세포함) 세율로 분리과세가 적용된다는 내용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기타 세금상담
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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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연멆정산ㅍ과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재직중인 근로자라면 근로자는 연말정산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고,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진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회사마다 세부적인 일정은 다를 수 있으나 일반적인 경우 1월 말~2월 초에 회사에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고 회사는 연말정산 진행 후 2~3월 급여 지급 시의 소득세에 반영하여 급여와 함께 지급(환급)하거나 급여에서 공제(추가납부)하게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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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이 만약에 5천만원이라면 연말정산으로 최대 얼마까지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환급이란 미리 낸 세금을 돌려받는 개념입니다.따라서, 최대 환급액은 연봉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며, 매월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된 세액의 합계액만큼 돌려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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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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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원리금 상환 연말정산 조건 여부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무주택이거나 1주택 세대의 세대주(또는 세대주가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인 경우, 취득 당시 기준시가 6억원 이하인 주택을 담보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받아 이자를 지급한 경우 그 이자상환액을 소득공제해 주는 제도이며, 평수제한은 별도로 없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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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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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 직장에 파일 제출할 때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이번 연말정산은 2025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것이므로 2025년 귀속 자료만 제출하시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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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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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양가족이 관련해서 지나간 연도 의 공제 를 받을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어머님이 만 60세 이상이시며, 2025년 귀속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라면 부양가족으로 하여 인적공제 가능합니다.지난 귀속년도(2024년 이전)에 대한 공제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해당 귀속년도의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하여만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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