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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나 지방세를 카드로 내게 되면 카드수수료가 발생하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카드수수료는 할부로 하는 경우에 붙는 것이 아니라 결제수단을 카드로 선택하는 경우에 붙습니다.따라서, 일시불로 하더라도 카드수수료는 발생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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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사업자를 만든게 있는데요 개인사업자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사업자등록 사실만으로 부과되는 세금은 없습니다.다만, 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 신고의무는 있으며, 무실적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납부할 본세가 없기 때문에 무신고 시에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지만, 계속하여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직권으로 폐업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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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면세한도를 최근 알았습니다.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기한 내 신고하지 못한 경우에는 기한후신고할 수 있고, 기한후 신고 시에는 본세와 더불어 무신고가산세(20%)와 납부지연가산세(납부지연일수마다 본세의 22/100,000씩)의 불이익이 있습니다.납부지연가산세는 납부지연일수가 늘어날수록 세부담이 증가하므로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신고납부하시는 것이 세부담이 가장 적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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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과 독립세대로 거주할 때 다주택자 판단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1세대 1주택 비과세의 판단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합니다.따라서, 양도일 이전에 2개월 간 2주택이었든 3주택이었든 관계없이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면 비과세 적용 가능한 것입니다.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해당 일자에 과세대상 물건의 소유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6월 1일 기준으로는 1주택자로 판단하시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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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 근로를 하였는데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일용근로소득인 경우 1일당 15만원의 근로소득공제가 적용되므로 일당 10만원이라면 소득세 부담이 없는 것이 맞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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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가 저한테 선물로 5천만원을 선물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세법 상 금전증여는 취소나 반환의 개념이 없기에 원칙적으로는 받을 때도 증여이고 반환 시에도 또 다른 증여로 봅니다.다만, 실무 상 비교적 단기간에 반환된 경우라면 반환으로 보아 따로 원 증여가액에서 차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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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금 납부도 연말정산에서 공제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국세 납부액은 결제수단에 관계없이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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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금 납부해야 하는데 조금이라도 아끼거나 혜택받는 수단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납부 시 절대적으로 유리한 방법은 없습니다.다만, 카드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카드수수료가 발생하며, 분납신청과는 별도로 카드사별로 할부도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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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출 연말정산에 대해서 한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개개인의 대출여부와 금액까지 알 수는 없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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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문의드립니다.(현금 분할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정확한 것은 서류를 보고 판단해야하겠지만, 일반적으로는 배우자가 살아있는 상태에서의 상속이라면 최소 10억의 상속공제가 가능하기때문에 상속재산이 2억정도라면 상속세 부담이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다만, 손자는 상속인이 아니므로 손자에게 상속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상속세
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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