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간 돈 빌릴때 차용증, 공증 문의합니다.
제가 이번에 집 매매로 형한테 현금 4000만원을 빌릴려고 합니다.
그리고나서 차용증을 저희가 임의로 작성하고 월 4.6% 이자+원금을 갚을 예정입니다.
저는 차용증+원금이자 이체 내역만 있으면 괜찮을거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국세청에서 소명요청이 올수도 있다고 공증을 받아놓으라는말을 들었습니다.
형이 지방근무때문에 평일에 시간내기가 어려운데 공증을 받지않고 형제간 돈을 빌려주면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형제간에 무이자로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형제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는 차입한 금액에 대하여 연간 4.6%의 이자율을 적용한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형제에게 이자 지급을 하지 않는 것
자체를 증여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차입금 원금은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상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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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추후 세무서에서 차입에 대한 소명 요청 시 차용증과 이자지급내역을 갖추어 놓으면 되는 것이고 차용증에 대한 공증이 필수 요건은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공증은 의무사항이 아니며 상환만 잘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무이자 차용이 가능하므로 4.6% 이자를 지급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2. 공증을 받는 대신 서로간 차용증을 이메일로 주고받으셔도 보낸 날짜가 찍히기 때문에 차용증의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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