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형제간에 무이자로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형제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는 차입한 금액에 대하여 연간 4.6%의 이자율을 적용한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형제에게 이자 지급을 하지 않는 것
자체를 증여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차입금 원금은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상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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