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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다람쥐24
선한다람쥐2424.03.03

형제간 돈 빌릴때 차용증, 공증 문의합니다.

제가 이번에 집 매매로 형한테 현금 4000만원을 빌릴려고 합니다.

그리고나서 차용증을 저희가 임의로 작성하고 월 4.6% 이자+원금을 갚을 예정입니다.

저는 차용증+원금이자 이체 내역만 있으면 괜찮을거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국세청에서 소명요청이 올수도 있다고 공증을 받아놓으라는말을 들었습니다.

형이 지방근무때문에 평일에 시간내기가 어려운데 공증을 받지않고 형제간 돈을 빌려주면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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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형제간에 무이자로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형제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는 차입한 금액에 대하여 연간 4.6%의 이자율을 적용한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형제에게 이자 지급을 하지 않는 것

    자체를 증여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차입금 원금은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상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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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추후 세무서에서 차입에 대한 소명 요청 시 차용증과 이자지급내역을 갖추어 놓으면 되는 것이고 차용증에 대한 공증이 필수 요건은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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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공증은 의무사항이 아니며 상환만 잘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무이자 차용이 가능하므로 4.6% 이자를 지급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2. 공증을 받는 대신 서로간 차용증을 이메일로 주고받으셔도 보낸 날짜가 찍히기 때문에 차용증의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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