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일반)사업자 세금계산서 발행 요청시 금액범위 문의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사업경비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규모 또는 매입액의 규모와 관계없이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3만원 이하의 거래인 경우에는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아도 가산세 부담 없이 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하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불가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모든 거래에서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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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4대 보험 미가입 시 세금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3.3%를 원천징수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이며, 사업소득으로 신고되는 경우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습니다.4대보험을 가입한다면 근로소득으로 신고되는 것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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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미 가입 시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 소득은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일반적으로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 또는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될 수 있으며, 세금은 모두 발생합니다.사업소득은 급여 지급 시 3.3%를 원천징수하며, 기타소득은 급여 지급 시 8.8(또는 4.4)%를 원천징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신고되는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고,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되는 경우에는 분리과세 소득으로 지급 시 원천징수되는 것으로 납세의무는 종결됩니다.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선택 가능)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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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면세사업자 폐업신고는 언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폐업신고는 더이상 사업을 영위하지 않기로 한 때 하시면 되는 것이며 폐업신고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참고로, 연중에 폐업한 경우라도 다음년도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의무는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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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문의드립니다.(상가주택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상가주택의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 실제 거래가액이 12억 이하인 경우라면 주택면적이 상가면적보다 크다면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고, 주택면적보다 상가면적이 크거나 같다면 상가와 주택 각각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야 합니다.다만, 2022년부터 고가 겸용주택(실지 거래가액이 12억원을 초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택 연면적이 주택 외 부분 연면적 보다 큰 경우에도 주택만 주택으로 보고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하도록 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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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퇴사한 회사에서 해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회사가 해주겠다고 한다면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시면 되고, 연말정산 시 누락된 공제항목 등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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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재산의 상속세 신고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상속세 신고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도 가능하며, 일반적인 경우 최소 5억의 상속공제가 적용되며 상속공제 범위 내의 상속이어서 상속세 부담이 없는 경우에도 상속세 신고 의무는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무신고 시에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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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예정고지 반드시 납부?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납부는 선택이 아닌 의무사항이며,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부담이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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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테크로 벌은 돈으로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앱에서 수익 지급 시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에 소득신고가 되는 것이므로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다만,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이면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기 때문에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을 수 있고, 건당 5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은 과세 최저한으로 과세대상이 아닙니다.만약, 원천징수가 이루어 지지 않았다면 본인이 자진하여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현실적으로 과세하기는 어렵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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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내는 소득세는 계속 늘어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매월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되는 소득세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산정되는데, 근로소득간이세액표는 월 급여액과 부양가족 수에 따라 차등 산정됩니다.따라서, 급여가 늘어날수록 세부담도 커지는 것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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