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소세 신고 시 건강보험료 경비처리 관련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보험료와 소득월액보험료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보수월액보험료는 근로소득에 대해 신고된 보수를 기준으로 부과되는 것이고, 소득월액보험료는 보수 외 소득이 연 2천만원 초과 발생 시 부과되는 것입니다.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에서는 보수월액보험료만을 공제하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에서는 소득월액보험료를 필요경비로 차감하는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지역가입자로 납부한 건강보험료 전액이 필요경비 산입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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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에 여동생 남편도 세액공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기타친족이란 6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을 의미힙니다.따라서, 여동생의 남편에게 증여 시에도 기타친족으로부터의 증여로 10년 간 1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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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배당소득세는 얼마가 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배당소득은 지급 시 15.4%(지방세 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된 후 지급되고,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다른 소득(근로, 사업, 기타소득 등)과 금융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세율차이에 의한 추가납부세액이 나올 수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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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는 현금이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만이 공제대상입니다.공제대상 사용액 중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경우에는 15% 소득공제율이,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 사용분은 30% 소득공제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이 세부담 측면에서는 더 유리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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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대상 범위문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을 대가 없이 무상으로 소유권만 이전하는 것이 증여입니다.증여는 누구나 누구에게나 할 수 있는 것이며, 며느리가 시아버지께 증여도 당연히 가능합니다.기타친족(며느리 등)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1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됩니다.증여재산의 평가는 시가평가가 원칙이며,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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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증여 시 공시지가로 신고 해도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증여재산은 시가평가가 원칙이지만 시가평가가 어려운 경우 기준시가(공시가격)로 평가가 가능합니다.다만,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신고한 경우 추후 세무서에서 검토 시 시가와의 차이가 크다고 판단된다면 자체 감정평가를 통해 세액을 경정할 수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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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세 신고경정청구 기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 경정청구는 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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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사업자 낼때 본인 신용상태와는 상관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사업자등록과 신용점수는 무관합니다.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만 아니라면 간이과세자로 등록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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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상여금은 별도로 세금이 부과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명절 상여금도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일반 급여와 처리가 다르지 않습니다.따라서, 지급 시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 되며, 연말정산 시 총 급여액에 포함되어 소득세가 산정되는 것이며 소득세 부담은 귀속자(받는 사람)에게 발생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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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 당첨금에서 얼마 이하의 금액은 세금이 면제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복권 당첨금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당첨금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비과세(2023년 소득분부터)이고, 200만원 초과~ 3억 이하라면 22%의 세율로 원천징수되며, 3억 초과시에는 33%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이러한 복권당첨금은 무조건 분리과세 소득이므로 다른 소득과 합산없이 원천징수로 종결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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