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인 결산할때 같은 거래처가 아니더라도 동일한 금액만큼의 미지급금과 미수금을 상계처리해서 없애도 괜찮을 까요?
제가 세무대리인인데 거래처로부터 미수금과 미지급금 잔액 현황 자료를 받았는데 거래처별로 잔액이 장부와 맞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동일 거래처가 아니라면 미지급금과 미수금을 상계해서는 안됩니다.
잔액을 맞추기 위해서 거래처가 다른 미지급금과 미수금을 상계할 수는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동일 거래처가 아니라면 상계를 하면 안됩니다.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장 문단 41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세무사 재량의 영역이긴 하지만, 원칙적으로 미수금과 미지급금은 거래처별로 관리하는게 원칙이기 때문에 다른 거래처의 미지급과 미수금을 상계하는건 불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동일 거래처라면 채권 채무상계하나 다른 거래처는 상계시 관리가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동일한 거래처일 경우에만 상계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다른 거래처라면 전혀 관계가 없기 때문에 상계처리하시면 안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