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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근로개정법에 의한 연차 계산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일단 질문에 대한 결론부터 이야기하면1. 네, 그렇습니다.2. 네, 그렇습니다.3. 원칙적으로 아니오. 그렇지 않습니다.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하며1년 이상 근로자는 8할 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의 기본연차와 격년단위의 가산연차가 발생합니다.예컨데 1년과 2년의 경우 15일, 3년과 4년의 경우 16일이 발생합니다.연차가 발생하면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1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다만 1년 미만 기간에 발생한 연차는 최초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연차가 소멸하면 연차수당으로 변합니다. 물론 사용자가 사용촉진을 한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아도 되니 연차수당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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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수에 따른 초단시간근로자 법정공휴일 시급계산 문의
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주 15시간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근로기준법 제55조의 휴일. 제60조의 연차.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에 관공서 공휴일인 3월 1일도 휴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따라서 5인이상인지. 미만인지 상관없이 근로기준법상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한 임금만 지급되면 위법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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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고용보험 가입기간 실업급여 받을수 있늘까요?
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피보험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단위기간에 요건을 갖추게 되며 귀하처럼 이직한 경우 종전 회사에서의 피보험가입기간을 합하여 180일 이상이 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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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기준 주5일제 일8시간근무 월급이 어떻게 되나요 ?
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2024년 최저임금은 9,860원이며 일반적으로 9투6. 주5일 근로할 경우 월 209시간으로 계산해서 월 최저임금은 2,060,740원입니다.다만 월 209시간은 시간미만 값을 반올림한 것으로 보다 정확하게는 208.571시간이며 이 때 월 최저임금은 2,056,515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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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자격으로 실업급여 받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선 실업급여와 관련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고용.산재.국민.건강보험은 국민.건강은 적용제외가 될 수 있으나 고용.산재는 적용됩니다(65세이상. 주15시간미만 등 고용보험 적용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임).따라서 다른 요건이 충족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을 걸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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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요청 드려도 될까요?? 혼자 해봤는데 정확한지를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2022. 09. 00. 입사, 2024. 02. 29. 퇴사월 320만원인 경우 퇴직금 계산요청하셨습니다.입사일을 2022. 09. 01.로 하여 귀하의 질문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면1. 평균임금 : 105,494.502. 재직기간 : 547일이므로 퇴직금은 4,742,917원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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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에 10시간 주6일인데 세전260괜찮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4인이하 사업장에서 세후 250만원 정도의 임금을 지급받고 있는데.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 문의하셨는데. 글쎄요?이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포함해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받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맞을 듯 합니다.4인이하 사업장이고 1일 10시간. 주6일 근로한다면 주휴 8시간을 포함해 1주 68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1개월로 하면 295.4761시간 정도입니다.여기에 2024년 시간당 최저임금 9,860원을 곱하면 2,913,395.23원입니다.따라서 귀하와 같이 근로하는 경우 월 2,913,396원(세전) 이상이 되어야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다만 수습기간(일정한 제한이 있음)이라면 최저임금의 90% 이상만 지급해도 되더라도 최저임금 위반에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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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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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회사인데 대체 공휴일이 없어요
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관공서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 일요일제외)은 2022년 1월 1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 전면적용되었습니다,따라서 5인 이상 회사라면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대체공휴일도 휴일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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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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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입사자 연차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며. 취업규칙 등의 사내규정을 통해 예외적으로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곳도 있습니다.귀하의 입사일이 23년 4월 2일이라고 하셨으니 이에 따르면 매월 개근한다는 전제에서 23년 5월 2일부터 24년 3월 2일까지 11일의 연차가 발생하며 24년 4월 2일에 15일의 연차(80%이상 출근)가 새로 발생하게 됩니다.회사에 말처럼 23년 12월 2일까지 발생한 연차 8일을 사용했다면 23년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를 모두소진한 것이나 현재를 기준으로 24년 1월 2일과 2월 2일. 2일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한편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회계년도를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하는 곳이라면 통상적으로 23년 4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비율계산(연기준 75% 가량 근로함)하여 연차를 부여하며. 이 경우 1년 미만 연차와 별도 24년도에11일정도의 연차가 부여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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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총선 등 임시공휴일에 연차사용을 강요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연차는 근로의무가 있는 날. 사용하는 것이므로 임시공휴일이 관공서공휴일에 해당한다면 근로의무가 없는 휴일이므로 연차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휴일을 연차로 처리하였다고 회사에서 주장한다면 고용노동부에 연차수당 미지급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다만 상시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 공휴일이 휴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하여 임시공휴일을 연차대체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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