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 내용 중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나 일단 귀하의 질문 내용을 기초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수습기간 계약만료로 인한 해고라고 하셨는데. 계약직이었다면 해고가 아니라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계약관계 종료이므로 해고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위 내용과 달리 무기직이면서 수습기간인 경우라면 해고가 될 수 있는데 이 때 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단순히 수습기간이 지났다는 사실만으로 정당성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사실은 회사가 입증해야 합니다.
결국 귀하의 질문을 보면 딱히 해고사유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라는 주장을 잘하시면 승소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3. 한편 근로기준법은 해고를 할 때 그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해고의 절차위반에 해당하여 위법한 해고에 해당합니다. 귀하의 질문을 보면 서면이 아니라 구두로 해고를 한 것이므로 이 점에 의해서도 승소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4. 위 답변은 귀하가 다니는 사업장이 5인 이상이라는 전제에서 드린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