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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지빠귀208
러블리한지빠귀20824.03.18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증거자료가 없어도 승소가능성 있을까요?

현재 1월 15일부터 근무중에 있는데
4월14일까지 수습기간입니다
몇주전 임신 확인되었고 같이 일하고있는 직원 한명도 임신중입니다
오늘 3월 18일 저를 불러 임신한직원과 제가 둘다 고년차인데
육아휴직 들어가는 시기가 비슷해서
자기가 경영하는 입장에서 저를 해고해야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유가 뭐냐고 했더니
수습기간 계약만료라네요
해고사유가 되나요?
그래서 임신해서 짤리는거 아닌가요? 했더니
생각하기 나름이죠 라고 하시네요^^

서면으로 작성한거 없이 구두상으로 끝났구요

이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시 녹취나 문자같은 증거자료가 없어도 승소가능성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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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증거자료가 없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는 해고당한 사실만 증명하면 되고, 사용자는 해고의 정당한 사유를 증명해야 하므로 사용자가 이를 증명하지 못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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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 근로계약기간이 아닌 한, 수습기간 만료통보 또한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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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진행함에 있어서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해고 통보에 대한 직접적인 녹취나 자료가 없다고 하더라도 당해 해고의 경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현 시점에서는 부당해고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임신근로자에 대한 각종 의무도 준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관련 사안에 대해 구체적인 상담을 받기를 권해드리고, 수습기간 등이 정해져 있는 근로계약서 등을 바탕으로 현 시점에서 가장 좋은 대안을 빠르게 강구하셔야 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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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증거자료가 없을 시 어려울 수 있으나

    자료가 없다고 승소 불가한 것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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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넣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노무사와 상담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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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는 경우 입증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입증을 사업주가 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반박 증거 등이 있어야 근로자의 승소가능성이 높아지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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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해고에 정당성 없음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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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녹취나 문자같은 증거자료가 없더라도 양 당사자의 주장을 바탕으로 판단하므로 인정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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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 해고한 사실에 대해서는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서를 봐야합니다.

    계약서에 정규직이면서 수습기간 3개월을 둔 경우라면 해고에 대해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지만 실제 계약기간 시작일부터

    만료일까지가 3개월로 정한 경우이고 회사에서 계약만료 통보를 한 경우라면 해고가 아니어서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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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 내용 중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나 일단 귀하의 질문 내용을 기초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수습기간 계약만료로 인한 해고라고 하셨는데. 계약직이었다면 해고가 아니라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계약관계 종료이므로 해고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위 내용과 달리 무기직이면서 수습기간인 경우라면 해고가 될 수 있는데 이 때 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단순히 수습기간이 지났다는 사실만으로 정당성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사실은 회사가 입증해야 합니다.

    결국 귀하의 질문을 보면 딱히 해고사유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라는 주장을 잘하시면 승소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3. 한편 근로기준법은 해고를 할 때 그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해고의 절차위반에 해당하여 위법한 해고에 해당합니다. 귀하의 질문을 보면 서면이 아니라 구두로 해고를 한 것이므로 이 점에 의해서도 승소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4. 위 답변은 귀하가 다니는 사업장이 5인 이상이라는 전제에서 드린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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