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유연근로시간제는 근로시간의 결정 및 배치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업무량의 많고 적음에 따라 근로시간을 적절하게 배분하거나 근로자의 선택에 맡김으로써 근로시간을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있어서도 별도로 정한 근로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 가능합니다.
유연근로시간제를 통해 근로시간의 효율적 배분을 통해 일 ․ 생활 균형이 가능한 근로환경을 조성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출산 ․ 육아 등으로 인한 경력단절 및 숙련인력의 이직을 방지하고 젊은 인재 들에게는 동기부여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 사업 및 직무의 특성 등에 따라 일하는 시간에 구속받지 않고 근로시간의 효율적 배분 ․ 활용이 가능하여 업무생산성 향상 및 기업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