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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딱따구리139
진기한딱따구리13924.03.19

회사에서 탄력 근무제를 한다는데

저희 회사에서 다음 달부터 탄력 근무제를 한다고 하는데 저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탄력 근무제가 무슨 말인가요? 더 안 좋은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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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평균적으로는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특정주에 근로시간을 늘리면 다른 주에 근로시간을 줄이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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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탄력적근로시간제를 운영하는 것이라면 일정 기간을 단위로 근로시간을 조정하여 많이 일하는 기간이 있고 적게 일하는 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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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탄력근무제는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산정한 소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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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란 업무량에 따라 특정일(주)의 노동시간을 연장하고, 다른 날(주)은 단축시켜 단위 기간(2주, 3개월, 6개월)*의 평균 근로시간을 법정근로시간(주 40시간)에 맞추는 제도입니다.

    근로자 입장에선 안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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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유연근무제도의 일종으로 근로기준법 제51조의 제도를 의미하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정일의 근로시간을 연장하는 대신 다른 날의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평균을 맞추는 제도로 보시면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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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탄력근무제는 유연근무제의 일종으로 업무가 많을 때는 특정 근로일의 근무시간을 연장시키는 대신, 업무가 적을 때는

    다른 근로일의 근무시간을 단축시켜 일정기간(2주 단위 등)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을 52시간(법정 근로시간 40시간+

    연장근로 12시간)으로 맞추는 제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에 규정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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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


    탄력 근무제는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어 귀하의 회사에서 실시하는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아 하나 일단 근로기준법 상의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히여 보면


    일정단위기간을 평균하여 법정근로시간 이내에서 근로하도록 유연하게 근로시간을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예컨데 2주 단위의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면서 한주는 48시간을. 다른 한주는 32시간을 근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48시간을 근로한 주라도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이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아 연장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며 추가로 12시간에 연장근로가 가능하므로 실제 60시간까지 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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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유연근로시간제는 근로시간의 결정 및 배치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업무량의 많고 적음에 따라 근로시간을 적절하게 배분하거나 근로자의 선택에 맡김으로써 근로시간을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있어서도 별도로 정한 근로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 가능합니다.

    유연근로시간제를 통해 근로시간의 효율적 배분을 통해 일 ․ 생활 균형이 가능한 근로환경을 조성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출산 ․ 육아 등으로 인한 경력단절 및 숙련인력의 이직을 방지하고 젊은 인재 들에게는 동기부여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 󰋼 사업 및 직무의 특성 등에 따라 일하는 시간에 구속받지 않고 근로시간의 효율적 배분 ․ 활용이 가능하여 업무생산성 향상 및 기업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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