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발목양말을 수입하여 국내 유통판매할 예정입니다. hs코드 분류 및 FTA협정관세율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관세율표 제6115호에는 “팬티호스(panty hose)·타이츠(tights)·스타킹과 그 밖의 양말류[단계압박 양말류(예: 정맥류 치료용 스타킹)와 바닥을 대지 않은 신발류를 포함하며,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여자 또는 소녀용 및 남자 또는 소년용 구분없이 다음의 메리야스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물품을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또한, 중국에서 수입시 기본관세율은 13%가 적용되며, 품목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나, FTA특혜세율은 1.3%가 적용됩니다.양말의 경우 별도의 라벨 및 포장에 원산지표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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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운영 기업과도 이행지급보증보험 체결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중국에도 이행보증보험제도가 있고 한국의 경우 서울보증보험에서 진행하지만 중국에서는 담보회사에서 제공하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행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L/C제도를 이용하시거나 별도의 에스크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Paypal등의 서비스로 대금결제를 하는 방법을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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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무역수출 금지 품목은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수출금지품목은 수출입공고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고래고기 및 개의 모피 등을 수출금지라고 있습니다. 또한, 관세법에 따라 마약 및 위조지폐 등도 수출금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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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물품 중에 면세 대상이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수입시 관세는 FTA특혜세율이 적용되거나 해당물품의 수입촉진 등을 위한 경우에는 관세뉼이 면세되고 있습니다. 또한, 수입부가세의 경우 미가공식품 및 연탄과 무연탄, 여성 생리 위생용품, 도서, 신문 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재화들에 대해서는 부가세 면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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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품은 왜 관세가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면세위 경우 직구시 면세는 150달러 이하인 물품에 적용되고, 여행자의 1인당 휴대품 면세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과세대상 : 해외(국내외 면세점포함)에서 취득(구입, 기증 선물 포함)한 물품)술 2병(전체 용량이 2ℓ 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향수 60ml.담배 200개피기타 합계 800불 이하의 물품세금의 면세를 적용하는 이유는 소비 촉진 및 과세대상이 아니기 때문등의 이유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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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에서 한국 국제배송하면 관세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해외 직구시 자가사용목적의 구매물품에 대해서는 미화 150달러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면세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5만원정도 이하라면 면세가 적용되어 납부하여야 할 세금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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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자가융착테이프'를 한국으로 수입하여 유통판매할 예정입니다. hs코드는 무엇인지와 kc안전인증/확인 관련된 사전 준비사항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먼저 융착테이프의 경우 아래와 같이 3920.69-0000호에 분류된 사례가 있으며, 중국에서 수입시 WTO협정관세율인 6.5%관세율이 부과됩니다. 또한, 원산지 표시와 관련하여서는 아래의 경우에는 최소포장, 용기단위로 원산지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1. 해당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2. 원산지 표시로 인하여 해당 물품이 크게 훼손되는 경우(예: 당구 공, 콘택즈렌즈, 포장하지 않은 집적회로 등)3. 원산지 표시로 인하여 해당 물품의 가치가 실질적으로 저하되는 경우4. 원산지 표시의 비용이 해당 물품의 수입을 막을 정도로 과도한 경우(예: 물품값보다 표시비용이 더 많이 드는 경우 등)5. 상거래 관행상 최종구매자에게 포장, 용기에 봉인되어 판매되는 물품 또는 봉인되지는 않았으나 포장, 용기를 뜯지 않고 판매되는 물품(예 : 비누, 칫솔, VIDEO TAPE 등)6.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부품 및 원재료를 수입 후 실수요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7. 물품의 외관상 원산지의 오인 가능성이 적은 경우(예 : 두리안, 오렌지, 바나나와 같은 과일·채소 등)8. 관세청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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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 전자 담배 정확한 판매 기준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일회용 전자담배는 KC 인증 없이 판매 가능합니다.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 3조(안전관리대상 제품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 전기용품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일회용 전자담배는 최초로 충전된 전기를 사용한 후 다시 충전하여 사용할 수 없는 제품이기 때문에 내부에 사용된 전지에 대한 별도 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일회용 전자담배는 전파법 인증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또한, 전자담배 기기는 관세율표상 제8543.70호에 분류될 수 있으며, 전자담배 세트의 경우 제8543.70-9090호에 품목으로 분류됩니다.8543.70-4090호(니코틴 용액 미포함)에 분류되는 물품 중 '니코틴 미함유 전자식 금연보조제(흡연욕구저하제 및 흡연습관개선보조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약사법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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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모니터2대 구매 했는데 관세 붙나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중국에서 구매한 물품의 경우 미화 150달러 이하인 경우이면서 자가사용목적인 경우에 한하여 관세 및 수입부가세가 면제가능합니다.14만6천원짜리 모니터 2대를 구매하신 경우 면세범위를 초과하기 때문에 관세 및 수입부가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으며, 모니터의 경우 전파법 요건대상품목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전파법에 따른 추가수입요건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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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익스프레스 관세 궁금한 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해외 직구시 자가사용 목적에 한하여 150불 이하인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 및 수입부가세가 면제되고 있습니다.구매하신 스티커가 수량이 많다고 하더라도 자가사용 목적이고 150불 이하라면 면세적용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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