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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험한기린161
영험한기린16123.09.16

중국 모니터2대 구매 했는데 관세 붙나요?

알리에서 146000원 짜리 모니터2대 구입했는데 관세나 부가세가 붙나요?


설마 한대는 폐기 된다거나 이상한 일은 발생하진 않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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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로 물품을 구매하신 경우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에 해당하면 관부가세는 면세됩니다. 미화 150불은 현재 환율기준 약 19만원 정도로 146,000원 모니터를 2대 구입하셨다면 150불을 초과하므로 관부가세 부과됩니다.

    또한 전자제품의 경우 수입 시 KC인증(수입요건)이 구비되어야 수입이 가능한데,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1대만 수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입요건이 면제됩니다. 다만, 구매하신 모니터는 1대가 아닌 2대이므로 수입신고 시 요건 구비를 요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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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모니터는 hs code 8524호에 분류됩니다. 물품의 특성 및 용도에 따라 세분화 됩니다.

    모니터는 특별한 요건이 없습니다.

    해외직구 150달러 이하는 면세입니다. 면세규정을 충족한다면 직구 물품은 면세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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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중국에서 구매한 물품의 경우 미화 150달러 이하인 경우이면서 자가사용목적인 경우에 한하여 관세 및 수입부가세가 면제가능합니다.

    14만6천원짜리 모니터 2대를 구매하신 경우 면세범위를 초과하기 때문에 관세 및 수입부가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으며, 모니터의 경우 전파법 요건대상품목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전파법에 따른 추가수입요건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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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모니터의 경우 전안법 및 전파법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확인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

    ● 모니터 ● 모니터 내장형 전자칠판 ● 모니터 내장형 전자테이블

    2. 정격전압이 3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한다(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

    ● 모니터

    전파법

    ·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단, 의료기기법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은 의료기기는 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른 인증확인대상이 아님)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모니터

    다만, 개인이 자가사용의 목적으로 해외직구를 하는 경우 모델별 1대까지는 해당 수입요건에 대한 면제가 가능합니다. 지금 구매하신 물품이 동일모델로 2대로 구매하신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1대에 통관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미화 150달러까지 관세가 면제되기 때문에 현재 미화 150달러의 기준은 약 20만원정도로 면세한도를 초과하게 되며, 1대만 통관하게 된다면 면세한도로 들어올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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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다만 모니터의 경우 전파인증이 1대까지 면제되기에 이에 대하여 일반수입신고 및 수입요건을 갖추셔야됩니다. 보통 이경우 비용이 최소 몇십만원 발생하기에 그냥 1대를 추후에 주문하는것이 더 저렴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추가적으로 관, 부가세는 물품가격의 20% 생각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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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개인이 사용하는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 직구건의 경우 미화 150불 이내인 경우에만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해당 제품을 2대 구매한 경우에는 과세 대상인데 모니터는 관세가 없으므로 부가세만 과세됩니다. 다만, 모니터는 전파법 대상이 있는 수입요건이 있는 품목으로 개인당 한개만 구매가 가능하므로 2대는 통관이 되지 않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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