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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퇴사를 어떻게 진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원하는 시기에 퇴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근로자의 무단퇴사로 손해를 입게 되는 경우 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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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미달인지 확인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월 209시간 기준 2024년 최저임금은 2,060,740원입니다. 공제내역은 회사에 임금명세서 요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 문의드립니다 확인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서 사용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를 통해 일한 기간을 확인하기도 합니다.
주 4일제 휴무일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의 내용은 합의로 정하는 것입니다. 조건에 동의하지 않으면 계약체결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라 4대보험을 안하고 알바 근로계약서 뭘로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의 형태와 무관하게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월60시간 미만 근로한다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만 가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휴업수당이 최저임금보다 낮을 경우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최저임금의 90%이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월급날이 들쭉날쭉해요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명시한 임금일에 지급되지 않으면 임금체불이 됩니다. 원래 말일이라면 말일까지는 기다려야 합니다.
스케줄 근무 근로자에게 근무조 고정하면 형평성에 어긋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근무조에 따라 스케쥴이 바뀔 수 있음을 명시하였다면 문제되지 않지만 근로자와 협의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월차 사용을 근로자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고용주가 필요에 의해 사용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시기를 정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다만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퇴사 예정일 이전 유급휴가 대체하여 나오지 않게 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나머지 근로일을 유급처리 해주겠다고 하며 출근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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