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예정일 이전 유급휴가 대체하여 나오지 않게 하는 경우
제목 그대로
퇴사일자는 2월 29일(1년 미만 근무) / 잔여 월차 없음 / 2월 급여 모두 지급됨(2월15일)
퇴사 예정자에게 잔여 일수는 유급휴가로 인정해줄테니 나오지 말라고 하여도 문제가 없을까요?
잔여 월차 없고 급여 모두 나갔고 더 이상 있어봐야 분위기만 흐릴것 같아
사직서상 퇴직일자까지 유급휴가로 인정하고 상실일은 29일로하고 나오지 말라고 하려 합니다.
문제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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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나머지 근로일을 유급처리 해주겠다고 하며 출근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동의한다면 잔여 일수를 유급휴가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거부하고 출근하겠다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와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와 합의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근로자에게 불리한 조건은 아니므로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방식대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 예정자에게 잔여 일수는 유급휴가로 인정해줄테니 나오지 말라고 하여도 문제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연차를 강제 소진하게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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