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어야 하며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면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과는 무관합니다.
2.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