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를 작성하는중입니다. 기준 날짜 및 해고예당수당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이번달 말까지 근로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므로 9월30일까지 재직하는 것입니다.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니 해고예고수당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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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은 매년 오르거나 동결 되잖아요. 협상을 통해 내려갈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생활안정에 필요한 금액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의 상승은 불가피 합니다. 물가 상승률에 비하여 실질 최저임금은 하락한다고 보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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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근로나 희망일자리도 실업급여신청시 이직확인서 필요한가여?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로 채용되어 고용보험에 가입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됩니다.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180일 이상이라면 요건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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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주휴수당 혼동되는점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일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1주에 15시간 이상인 경우 약속한 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다고 해도 주휴수당의 대상이 되지만 1주이상 근로관계는 유지되어야 합니다. 소정근로일이 월~금까지이며, 개근했고, 주휴일은 일요일인 경우월~금까지 근로관계 유지(토요일에 퇴직)->주휴수당 미발생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그 다음 월요일에 퇴직)->주휴수당 발생월~그다음월까지 근로관계 유지( 그 다음 화요일에 퇴직)->주휴수당 발생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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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인수인계 미실행 손해배상청구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인수인계에 관하여는 법으로 정해진 바가 없어 하지 않았다고 해서 무조건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의 업무중 고의 중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회사가 소송을 통해 청구할 수 있고 법원에서 판단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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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중급여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는 월의 대소나 월의 소정근로일수 및 휴일수에 관계없이 소정근로시간을 정상적으로 근로한 경우에는 정해진 월급액을 받는 자이므로, 별도의 자체규정이 없는 한 근로일수에 대하여 일할 계산지급할 수 있으며, 별도의 자체규정에 명시된 바 있다면 동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따로 정한 바가 없다면 [월급/31일*13일]으로 계산한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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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계산은 어떻케 하나요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1일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14개*9,620원*1일의 근로시간]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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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만약 불가피하게 이전하게 되어 직원이 그만두게 될 경우,,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이전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출퇴근에 소요되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이외에 다른 혜택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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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상근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하면서 일정기간의 근로제공을 면제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근예비역 복무를 한다면 자녀를 양육할 목적이 아님으로 보아 휴직 종료사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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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있으신 부모님 부양가족으로 넣을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직계존속을 건강보험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려면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이 일정액 이하여야 합니다. 연소득은 2,000만원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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