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적으로 30시간 씩 시급 만원으로 일하던 근로자의 계약 형태를
동의없이 월급제로 변경 할 수 있나요?
하여 근거하는 법령이나 판례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질의와 같이 시급제에서 월급제로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형태를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하면 무효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시급제에서 월급제로 변경할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이 변경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시급제에서 월급제로의 변경 등 근로조건의 변경은 계약의 일반 원칙상 당사자의 동의나 합의가 필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기존 시급제로 계약한 내용을 월급제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를 수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의 변경은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다만, 월급제로 변경하여 근로자에게 유리하다면 근로자가 이의제기하지 않고 수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