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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진도개149
편안한진도개14923.09.12

시급제->월급제 변경 시 근로자 동의 여부

고정적으로 30시간 씩 시급 만원으로 일하던 근로자의 계약 형태를

동의없이 월급제로 변경 할 수 있나요?

하여 근거하는 법령이나 판례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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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질의와 같이 시급제에서 월급제로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형태를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하면 무효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시급제에서 월급제로 변경할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이 변경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시급제에서 월급제로의 변경 등 근로조건의 변경은 계약의 일반 원칙상 당사자의 동의나 합의가 필수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기존 시급제로 계약한 내용을 월급제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를 수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의 변경은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다만, 월급제로 변경하여 근로자에게 유리하다면 근로자가 이의제기하지 않고 수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