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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근무 와 초과근무는 어떻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여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기준근로시간인 하루 8시간, 주40시간 이내에서 회사와 근로자가 일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법에서는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연장근로'라고 하고, 임산부과 관련해서는 '시간외근로'라고 합니다.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것을 '초과근로'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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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미만 계약직 아르바이트 종료 후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1. 1개월이상의 근무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 근로한 것이 아니라면 부정수급에 해당 될 수 있습니다. 2. 사대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특히 고용보험 가입이 되지 않으면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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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잔여 연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을 근로자와 회사가 합의하여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절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연차휴가의 사용은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재직기간이 길어지는 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휴가 사용후 퇴사합니다. 사정이 있다면 2일분만 수당으로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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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퇴사 휴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휴무일을 기준으로 하여 월 임금을 책정하였을 것입니다. 7월 7일 퇴사 하면서 2번의 휴무를 사용할 수는 있겠지만 7월 임금이 차이가 날수도 있습니다. 회사에 확인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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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단기 계약자 연장 계약시 퇴직금 관련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사로 인해 비로소 발생하는 권리입니다. 이 전에 미리 지급한 것은 유효한 퇴직금의 지급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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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교통사고 처리중 어떤게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부상의 경우 치료비 뿐 아니라 장해급여, 휴업급여등도 지급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치료를 요하는 부상일 가능성이 있다면 산재처리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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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에도 인사발령이 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기존의 담당업무에서 직위의 성격이나 내용에서 사회통념상 차이가 없어야 하고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어야 하므로 기존업무와 다른 보직으로 인사발령을 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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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퇴직연금 가입하라고 하는데 DC, DB가 무엇이 다른가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들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근로자 재직 기간 중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이 적립금을 사용자(DB) 또는 근로자(DC)가 운용하다가 55세 이후에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입니다.납입된 퇴직연금은 운용하는 주체에 따라 구별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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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3개월후 해고 이게가능한가요 ?? 도와주세여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직 근로자인 경우 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됩니다. 하지만 기간이 지난 이후에 회사와 근로자가 아무런 말이 없이 계속 근로를 한다면 근로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근무한지 3개월이 지났다면 해고예고를 해야 합니다. 계약서의 날짜를 확인해보시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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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직원은 휴가를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다면 단시간근로자도 유급휴가를 부여합니다.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8시간] 로 계산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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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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