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4대 보험 가입은 회사에서 알아서 해주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사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산재를 제외한 고용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은 가입제외 대상이 되지만, 계속고용의 기간 또는 기간내 고용일, 월급여액수에 따라 가입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7.15
0
0
대체공휴일이 제 오프로 대체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공휴일을 오프일로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15
0
0
국비지원이아닌 학원을 다니면서 실업급여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학원을 다니는 것은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5
0
0
실업급여 수급중 개인사업자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사업자등록을 하게 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 개업년월일이후에는 자영업, 사업을 하는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5
0
0
육아휴직 후 복직한 당해년도 연차는 며칠이나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인정되어 출근한 것과 동일하게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2012년 입사하여 10년 근무후 2022년 1년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2023년 복직하였다면 20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15
0
0
직장인의 징계에는 어떤종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근로자에게 하는 징계의 종류에는 견책,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7.15
0
0
제가 배달일을하다가도 실업급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특수형태 근로자에게도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수급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24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 12개월 이상 충족- 노무제공자로 최소 종사기간(이직 전 24개월 중 3개월) 설정- 다수 고용형태에 종사한 사람의 경우 고용형태별 종사기간의 비율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에 필요한 기여요건 충족여부 확인2. 수급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 사유 인정) 직전 3개월의 보수가 전년 동일기간보다 30%이상 감소한 경우 또는 이직한 날이 속하는달의 직전 12개월 동안에 전년도 월평균보수보다 30%이상 감소한 달이 5개월 이상인 경우 인정3.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 노력을 할 것 등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5
0
0
연차 관련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2022년 5월 11일(입사) ~ 2023년 8월 31일(퇴사) 계약기간 연장을 통해 단절없이 계속 근무하였다면 계속 근로로 인정되고 1년 미만 근무시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 발생 2023년 5월 11일 15일의 연차휴가 발생으로 총 26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15
0
0
주 48시간 월급 230만원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1주 40시간 근로하는 근로자의 최저월급액은(2023년기준) 2,010,580원입니다.5인이상사업장에서 주 4시간과 주 8시간 연장근로를 한다면 연장근로수당은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9,620원 X 4시간 X 1.5 X 4.345 = 250,794원9,620원 X 8시간 X 1.5 X 4.345 = 501,587 원1. 주44시간 근무시 최저시급기준 월급액 : 2,010,580원 +250,794원 = 2,261,374원2. 주48시간 근무시 최저시급기준 월급액 : 2,010,580원 +501,587원 = 2,512,167원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5
0
0
단시간 근로자의 초과근로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기간제법 제6조 제1항은 상시 4명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1. 소정근로일 이외에 출근하도록 하는 것은 초과근로로 볼 수 있습니다. 2. 동의를 얻지 않거나 주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 신고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요청이나 강요의 자료가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3.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15
0
0
1864
1865
1866
1867
1868
1869
1870
1871
18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