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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직금관련문의입니다 정확핫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인 경우 대상이 됩니다. 해당 사업장에 근로기간 중 근로계약 변경으로 주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과 15시간 이상으로 변경을 반복한 경우 주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인 경우 해당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합니다.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 정한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 경우라면, 연장근로 등으로 실제 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이 되었다 하더라도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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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 몇개 정산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2026년 2월 입사일을 기준으로 17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며, 사용하지 않고 퇴사하면 모두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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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수당 지급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근로시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근로한 시간과 시급을 곱해 계산한 임금만을 지급합니다. 가산수당 계산시 최저시급이 아닌 해당 근로자의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휴일근로시에는 8시간이내는 1.5배 가산, 8시간 초과시 2배 가산한 임금을 지급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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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2일 근무 공휴일 근무 지급 방법!!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1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는 일부 근로기준법 적용이 제외됩니다. 관공서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에 대한 유급 휴일 보장 의무가 없으니 휴일 근로시에도 가산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6.01.14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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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거리 재택근무관련 실업급여 자격요건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통근에 3시간이상이 소요되며 재택근무가 실질적으로 불가하다는 입증을 할 수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일단 재택근로를 시작한 이후라도 업무가 제대로 되지 않음을 입증한다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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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28일 한 달 계약직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를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어, 2월 1개월간 근로한 경우 상용직으로 퇴사한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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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 육아휴직 +출산휴가 + 육아휴직 후 퇴사 예정 질문이용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연차사용보다는 2월14일부터 육아휴직-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을 사용하고 복직 후 연차 사용 후 퇴사하는 것이 좋을 것같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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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사 및 해고 과정이 적절했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동의없는 일방적 근로관계종료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부당함을 지방노동위원회를 통해 다투어 원직복직이나 금전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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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단축 및 1시간 지연출근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1.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은 자녀당 1년씩 사용가능합니다.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기간도 퇴직금산정기간에 포함되고 퇴직금은 단축사용전을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3. 육아기10시출근제는 사업주에 대한 지원금제도로서 회사에 부여의무가 있는 제도가 아니니 회사와 협의가 필요합니다.4.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사용한 근로자에게는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가 지급되지만 줄어든 임금이 전액 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5. 연차는 단축사용전과 동일하게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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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중소기업 연차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여름휴가는 근로기준법상 의무가 아닌 회사 복지 차원의 약정휴가로 연차와 별개로 부여하거나 연차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여름휴가를 포함해 연14일의 휴가만 부여하는 것은 법위반이니 노동청에 신고해 시정을 하도록 하거나 법적연차와 비교하여 미부여된 연차를 수당으로 보상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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